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일사량이 많은 여름철에 제모제사용 후 바로 햇빛에 노출되거나 데오드란트 또는 향수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피부발적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제모제를 올바로 알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제모제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 △‘광(光)과민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바른 후 햇빛노출 피해 △데오도란트, 향수 또는 수렴화장수와 동시에 사용 금지 △생리, 임신 및 모유수유 중인 여성은 사용을 자제 △사용 전 패치테스트를 실시하고 정해진 사용법을 준수할 것을 권장했다.
식약청은 상처, 부스럼, 습진, 기타 염증이 있는 사람이나 남성의 경우 수염 제모 시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제모제 사용 후 가려움증이나 피부 발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