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배성범)는 지역난방 시공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황모(56·수원시의원)씨 등 경기 수원, 용인, 일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7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간부 17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수천만원씩 건넨 지역난방 전환공사 시공업체 K사 대표 박모씨 등 2명을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 등은 2006~2008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나 관리소장, 동대표 등으로 있는 동안 아파트 난방전환 공사를 추진하는 K사 측으로부터 유리한 입찰 공고, 공사 관련 주민 불만 무마, 공사비 조기 지급 등의 명목으로 각각 1억1000만~1000만원씩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사가 황씨 등에게 건넨 금품은 총 5억4000만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현재 수원시의원인 황씨는 박 대표가 청탁을 해오자 ‘1억원은 받아야 한다’며 대가를 적극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K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소환되자 출석에 불응하고 잠적하거나 도주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세대당 공사비 부담이 수백만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부정한 금품 수수로 공사비 상승 부담은 다수 주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K사는 지역난방 전환 공사를 전문으로 한 중소 규모 시공업체로 현재는 폐업한 상태다. 이번에 문제된 아파트는 입주 후 10~20년이 지난 건물로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아 수십억원 규모의 지역난방 공사를 진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