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유사석유 제조·판매 일당에 대해 잇따라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수원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이흥권)는100억원대 유사경유를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44)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이중 저장탱크를 설치해 두고 사전에 단속 정보를 빼내 장기간에 걸쳐 단속을 피해가며 범행을 저질러 그 범행 수법과 죄질이 불량하다”며 “비록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해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09년 11월부터 약 17개월간 충남 아산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등유 85%에 석유제품 윤활유 등 15%가 혼합된 유사경유 705만, 106억여원 상당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도 수원지법 형사3단독 신영희 판사는 ‘바지사장’을 앉혀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유사휘발유를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실운영자 김모(42)씨와 소장 남모(37)씨에 대해 징역 10월과 8월을 각각 선고했다.
범죄 전력이 없더라도 장기적이고 치밀한 방법으로 소비자를 기망했다는 이유에서다.
김씨와 남씨는 지난해 3월 한모씨의 명의를 빌려 경기 화성시 능동에 주유소를 개설한 뒤 지하 유류저장탱크를 불법으로 개조한 뒤 유사 휘발유 28만ℓ를 구입, 그해 5월부터 11월까지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