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는 5일 오후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해 물의를 빚은 의대생 3명에게 출교 처분을 내렸다.
고려대 측은 내부적으로 신중하게 논의한 결과 최고 수위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다시는 이처럼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교는 학적에서 완전히 삭제돼 재입학이 불가능한 최고 수준의 징계로 고려대학교가 출교 처분을 내린 것은 지난 2006년 본관 점거 농성을 한 학생들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고려대 의대 남학생 3명은 지난 5월 경기도 가평 용추계곡의 민박집에서 동기 여학생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사이 여학생의 몸을 만지고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