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대장 양철민)는, ’09년경부터 천안에 있는 오피스텔 등 4곳에 자동 문신 시술기, 간이침대, 잉크, 바세린 등 문신 시술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그 곳을 찾아온 고등학생인 최 모(남, 18세)를 상대로 시술기 끝에 부착된 바늘을 이용하여 피부에 잉크를 주입시키는 방법으로 호랑이, 용, 도깨비 문양을 가슴과 어깨 등 신체 부위에 문신을 해 주고 220만원을 받는 등 약 2년에 걸쳐 고등학생, 일반인 300여명으로부터 3억여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무면허 의료업자 김 모(46세) 등 5명을 검거하여 그 중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문신을 하면 생길 수 있는 각종 질병에 대처 할 수 있는 전문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신분으로 부모도 모르게 문신을 한 학생들이 질병에 걸렸어도 말 못하고 비전문가인 불법의료인에게 치료를 받는 등 고통을 받아 왔으며, 나이가 어린 청소년임을 알고도 특히,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찾아 온 학생에게까지 수십에서 수백만원까지 돈을 받고 문신을 해 준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학생들이 조직폭력배와 똑 같은 문신을 하고 목욕탕에 가면 어른 들이 조직폭력배 인줄 알고 피하고, 선생님들도 문신한 학생에게는 혼을 덜 주는 것을 보고 문신하는 것이 확산되었다고 학생들이 진술하였다며.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현재 유행처럼 번진 불법 문신시술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탈선과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청소년 불법 문신시술에 대하여 교육당국 뿐만 아니라 학부모,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