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지도안전과에서는 불법어업 지도단속 과정에서 1톤 미만 어선 또는 무동력 어선어업에 종사하는 생계형 영세 어업인이 어업정지 20일 이하의 경미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어업지도선 선장은 단속현장에서 1회에 한하여 경고로 대체할 수 있도록 ‘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선박직원 복무요령’을 개정했다.
또한, 긴급 피항 ・ 기관 고장 등 응급조치, 긴급 후송 등의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범칙어선 사건조사 이전에 조사 절차, 예상 소요시간을 해당 어업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사건조사 선택권을 해당 어업인에게 부여함으로써 사건조사에 따른 어업인 불편을 해소토록 조치했다.
이에 전북도에서는 불법어업 지도단속과정에서 1톤 미만, 무동력 어선어업에 종사하는 생계형 어업인 중 어업정지 20일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1회 경고제를 적극 운영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