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형주)는 9일 자신이 운영하던 학교법인의 교비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기소된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현직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이외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강 의원은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신흥학원 산하 신흥대학과 인디언헤드 국제학교 등에서 교비 81억여원을 가로채 정치활동비나 개인생활비로 쓴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조사결과 강 의원은 자신의 처남인 박 모(53) 전 사무국장 등과 공모해 신흥대학 내 각종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인디언헤드 국제학교 공금을 임의로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또 교비 계좌와 연결된 직불카드를 음식점, 골프용품점, 화장품가게 등에서 개인용도로 쓰는가하면 자녀의 과외교사들을 마치 국제학교 강사인 것처럼 등록해 이들의 월급을 교비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학생들 교육이나 복지에 사용해야 할 돈을 사적 용도로 썼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강 의원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 당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는 바람에 현역의원으로서는 1995년 박은태 전 민주당 의원 이후 15년 만에 최초로 회기 중 구속되기도 했다.
1960년 설립된 신흥학원은 경기도 일대에 신흥대학, 한북대학, 신흥중·고등학교 등 학교 10여개를 거느린 재단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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