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법이 시행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조차 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2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9개월이 넘도록 20인 위원을 선임하고 단 한 차례만 회의를 개최했을 뿐 감염병 기본 계획 수립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2009~2010년 신종인플루엔자가 유행하며 정부는 감염병에 대한 효율적 대처와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법률을 전면 개정, 지난해 12월 말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 선임과 7개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몇 차례 회의만 했을 뿐 기본계획도 수립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시행계획 수립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기본계획에는 ▲감염병 예방, 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주요 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방안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그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양 의원은 "과거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등 발생이 확산으로 이어졌고 올해 원인미상중증폐질환 등 발생과 관련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보건당국은 우왕좌했다"면서 "하루 빨리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해 기본 계획과 시행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