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10월 한 달간을 가을철 어・패류 성육기 보호를 위한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 기간’으로 정하여 유관기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불법어업 중점단속 대상은 △무허가 어업 및 선형・어구를 불법으로 변형하여 조업하는 행위 △조업금지구역․조업기간을 위반하는 행위 △포획금지체장을 위반하여 어린고기를 잡는 행위 △불법어구를 제작하거나 범칙어획물을 소지・판매하는 등의 행위 등이다.
특히 서해안에서는 연안선망․근해형망어선의 변형어구 사용 및 조업금지구역 위반행위를 중점단속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금번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고 법무부(검찰청)의 협조를 받아 어업관리단,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가 참여하며, 육상단속 8개팀(서해 3개팀), 해상단속 9개팀(서해 3개팀, 팀별 5~11척)을 운영할 계획으로 기관별 불법어업 다발지역 중심의 단속거점 Point를 1개소씩 선정하여 중점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불법어업 단속에 적발될 경우, 수산관계법령 등에 의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게 됨은 물론 어업허가 취소, 어업정지와 더불어 면세유류 공급중단, 영어자금 회수 등 강력한 사법 및 행정조치를 취하게 되므로 지속가능한 조업을 위하여 어업인 스스로 의식제고를 통해 자율과 어업인 중심의 선진 어업질서 정착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