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국 장애인 교육기관에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 성범죄 전과자를 퇴출키로 했다. 여경으로 구성된 성폭력 전담조사팀을 편성해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종합 치안대책을 발표했다.
장애인 성폭력이 해마다 증가하고 최근 영화 '도가니'로 장애인 성폭력 예방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성폭력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피해자 인권을 강화하는 수사시스템 마련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치안대책에 따르면 이달중 교육과학기술부와 합동으로 전국 장애인 교육기관 종사자(155개교, 8600여명)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고 성범죄 전과자를 퇴출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경찰청과 여성가족부 등 5개부처는 합동으로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청소년 관련 시설 종사자(139만여명) 중 122만여명의 전과를 확인, 이 가운데 성범죄 전과자 11명이 해임됐다.
향후 미확인 인원(17만1805명)에 대해서도 장애인 교육기관 종사자 확인과 병행, 직권으로 전과를 조회 후 해임 등 조치해 나갈 예정이다.
또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실종 장애인 찾기 기간'(10월24일~11월13일)을 운영해 범죄에 취약한 지적장애인 등을 찾아내는데 경찰병력이 집중 투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조, 현재 장애인 교육기관 52개교(155개교 중 33.5%)에만 배치돼 있는 '배움터 지킴이'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경찰은 전국 경찰서 2~4개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전원 여경으로 구성된 성폭력 전담조사팀을 편성, 24시간 상시 성폭력 피해자 조사와 NGO연계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내년에 전국 17개 지방청별 각 1개권역씩 시범운영한 후 문제점을 보완해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과 보호자의 동의를 전제로 올해 안에 서울·경기·강원청에서 시범운영한 후 '원터치 SOS'시스템 확대와 병행해 2012년 말경 전국적으로 확대시행 할 방침이다.
경찰은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법률조력권 도입 ▲성범죄자 취업제한 시설을 장애인 복지시설까지 확대 ▲장애인 성폭력의 항거불능 완화 및 공소시효 폐지 등 장애인 관련 법률도 개정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아동을 성폭력 범죄로부터 보호하는데 치안력을 집중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사회적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