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은 24일 2000억원대 불법·부실대출을 일삼은 토마토저축은행 신현규(59)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신 회장은 이 은행 여신담당 남모(46·구속) 전무 등과 함께 2004년부터 올해 9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직전까지 턱없이 낮은 담보를 잡거나 아예 담보없는 상태에서 1600억원대 부실대출을 벌인 혐의다.
그는 남 전무 등과 공모해 3000억원대 분식회계를 저질러 은행 수익을 부풀리고 500억원대 후순위채 발행을 남발한 혐의도 있다.
신 회장은 또 자신이 실제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소재 골프연습장 명의로 400억원을 불법대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이 은행 주식 47.8%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현행 상호저축은행법 상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는 엄격히 금지돼 있다.
이밖에 금융감독 당국이 경영진단을 실시하자 부실담보를 감추기 위해 차명으로 300억원을 대출받아 주식을 매입한 혐의도 있다. 신 회장은 영업정지 처분 직전, 부족한 담보물에 이 주식들을 메꿔넣어 정상적인 대출이 이뤄진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합수단은 앞서 구속한 남 전무를 이날 기소할 방침이다. 남 전무는 신 회장의 지시를 받아 이같은 불법·부실대출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 관계자는 "영장 청구 또는 기소 후에도 이들의 혐의를 추가 조사할 예정으로 향후 부실대출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