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2011년도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를 대상으로 위반사항 시정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2011년도에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5,700여개소 중 주로 주간에 영업을 하는 업소를 위주로 무작위 추출 한 150여개소가 대상이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미실시, 조리장 등 청결상태 불량, 유통기한경과제품 보관, 원산지표시 및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등입니다.
점검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자치구 직원 25개반 75명이 민·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50명과 자치구 공무원 25명, 총 75명이 25개반(공무원 1, 소비자감시원 2)으로 편성되어 자치구간 교차점검을 실시한다.
주요점검 내용은 ▲2011년도 식품위생법 등 위반사항 시정여부 ▲식재료 및 음용수 위생적 취급 여부 ▲조리 시설 및 기구 관리 위생수칙 준수 여부 ▲냉동·냉장식품의 보존 및 보관 온도 준수 여부 ▲부패·변질 또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여부 ▲종업원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 관리 준수 여부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등 위생분야 전반과 원산지표시에 대한점검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업주가 자율적으로 위생 수준을 향상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불시점검을 지양하고 사전예고 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전예고를 하였음에도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처분 등의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지며,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주에 대해서는 처분내용과 영업소 명칭 등을 인터넷에 공표하고 행정조치 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반복 출입점검 등 특별관리를 하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금년 1월부터 계절별, 태마별, 이슈별 등 각 사안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1,380개소를 점검하여 126개소를 적발(위반율9.1%)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주요위반사항은 영업주및 종업원 건강진단미실시 81건(63.5%), 조리장청결상태 불량 19건(15.1%),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13건(11.9%)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등 17건(13.9%)이다.
서울시에서는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규정위반업소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의 강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업소 위생불량, 남은음식 재사용, 원산지허위표시 등 위법행위 유발업소에 대하여 시민들이 직접 ‘120 다산콜센터’나 관할 자치구의 위생관련부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업소는 행정처분 후 6월이내 반드시 재점검을 실시하는 등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특별 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