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학회의 모태인 부일장학회 설립자인 고 김지태 씨의 유족들이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주식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는 24일 오전 김지태씨 장남 영구(74)씨를 비롯한 유가족들이 정수장학회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강제 헌납된 문화방송·부산문화방송·부산일보 주식과 토지를 돌려달라”고 낸 주식양도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유가족들은 2010년 6월 “1962년 9월 김지태 씨 소유의 부산시내에 있는 토지와 문화방송 주식, 부산일보 주식 등이 국가 공권력에 의해 정수장학회로 강제 헌납 당했다”며 “이는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또, “김지태 씨가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고 난 뒤 제척기간 전인 지난 1980년에 토지 등에 대해 반환청구를 냈고 손해배상 역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을 송달받은 이후에야 청구가 가능하므로 시효가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정수장학회의 모태인 부일장학회는 김지태 씨가 문화방송과 부산문화방송, 부산일보 주식을 100% 갖고 있었다.
하지만 부일장학회는 5.16군사쿠데타 뒤 김지태 씨는 당시 박정희 대통령에게 부산시내 토지와 문화방송, 부산문화방송, 부산일보 등의 주식을 포기하고 국가에 강제 헌납했다.
김지태 씨는 자서전을 통해 “이 각서는 중앙정보부 지하 조사실에서 수갑을 찬 채로 강제로 포기각서를 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6월 “1962년 중앙정보부 관계자 등이 김지태 씨에게서 재산을 헌납 받은 것은 공권력에 의한 강요였다”며 “국가는 토지와 주식을 돌려주고 원상회복이 어려울 경우 손해를 물어줘야 한다”는 취지의 진실규명 및 권고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