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경찰서 (서장 신기태)가 경찰서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상대로 민․형사상 절차 등 각종 수사 관련 민원사항에 대해 전문적으로 안내해 주는 ‘수사상담 변호사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사상담 변호사제는, 수사목적상 경찰서를 찾는 민원인이 주로 개인간 채권․채무 등 분쟁해결을 위해 고소․고발하려는 풍토를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법적 구제를 안내하기 위함이다.
실상, 국민 대다수는 수사 관련 사항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돈을 받지 못하면 경찰서에 고소하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여 형사 고소 사건을 남발하고 있으며, 이는 경찰 수사력 낭비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사기․횡령․배임 등 형사 고소사건이 전국적으로 418,714건이 발생, 대부분 형사상 혐의 입증이 곤란하여 이중 약 80%(09년 경찰청 통계)가 불기소 의견으로 종결된 바 있다.
군포경찰서는, 이 같은 불합리한 실태개선을 위해 지역 변호사 15명과 업무협약을 통해, 매일(월∼금) 14:00∼17:00간 경찰서 민원실에서 변호사 1명씩 대기, 민원인과 상담하는「수사상담 변호사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담 내용은, 경찰서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형사고소’ 적절성 여부, 형사입증이 어려울 경우 민사소송 안내 및 관련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는 등 실질적 도움을 제공해 줄 예정이다.
한편, 군포경찰서는 이러한 ‘수사상담 변호사제’를 통해 앞으로 많은 시민들이 민․형사에 대한 적절한 판단으로 무조건 형사고소를 남발하기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