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를 받고 있는 우제창(49) 전 국회의원이 11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영장전담부 이현복 판사는 이날 우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높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우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 당시 용인시의원으로 출마한 이모(현 시의원)씨와 김모(낙선자·불구속)씨로부터 각각 1억원과 8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10만원권 상품권과 현금 등 4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나눠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우 전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준 이씨와 김씨, 우 전 의원의 수석보좌관 홍모씨와 보좌관 권모씨 등 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4·11총선에서 선거사무장을 맡은 설모 시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