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종근)는 5일 새누리당 당원명부를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새누리당 청년국장 이모(43)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공모한 새누리당 조직국 직원 정모(25)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3월 문자발송업체 대표 이모(44)씨로부터 400만원을 받고 새누리당 전국 당원명부(220만명)를 이메일 또는 USB를 통해 유출한 혐의다.
이씨는 또 당원명부를 전국의 총선 예비후보자 10명(1명 당선)에게 넘기고 케이블 방송 재허가 청탁 명목으로 모 금융업체 대표로부터 201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문자발송업체 대표 이씨는 돈을 받고 새누리당 당원명부를 산 것 이외에 지난 4월 이씨에게 법조브로커 이모씨를 소개하고 알선수재 사건 무마 청탁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밖에도 검찰은 새누리당 당직자들로부터 넘겨받은 전국 당원명부 중 5개 지역의 당원명부를 75만원에 판매해 유출한 문자발송업체 직원 한모(36)씨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수사결과 새누리당 청년국장 이씨가 총선을 앞두고 경제적 이익을 보기 위해 여직원 정모(25)씨로부터 당원명부를 빼내 문자발송업체에 당원명부를 팔아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새누리당 청년국장 이씨로부터 당원명부를 받은 총선 예비후보자 10명(1명 당선)과 정치컨설팅업자 김모씨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당원명부를 제공받은 경위, 목적, 활용내역, 추가유출 여부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백만명에 이르는 당원의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의 실체를 밝히고 당원명부를 조기에 회수한, 정당의 당원명부 유출에 관한 최초의 수사사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