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사진, 46·성남중원)이 27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 항소 의지를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에서 “대통령 선거 결과에 이어 저의 1심 재판 결과로 충격을 드리게 돼 중원구민들께 송구하다”며 “이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다. 정권의 탄압에 의해 무리하게 진행되는 것이기에 당당하게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재판부의 당선무효형 선고는 수구보수정권 집권에 따른 정치적인 판결이며 봄부터 이어진 통합진보당에 대한 공안탄압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며 “바로 항소를 제기할 것이다. 항소심에서 재판부의 양심에 따른 용기 있는 판결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영학)는 이날 선거 당일 선거 운동을 하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재산세를 냈는데도 지난 3~4월 19대 국회의원 후보 등록 때 '재산 없음, 재산세 납부실적 없음'이라고 선관위에 신고, 재산신고서와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밖에 지난 4월11일 선거 당일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한 식당에서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무소속 정모 후보의 선거사무원 9명과 유권자 4명 등 13명에게 9만2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도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