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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퍼스트드림, 실추 된 기업이미지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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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에 설립된 온라인 종합컨설팅기업인 퍼스트드림(대표 김창식)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긴 법정 소송에 결국 승리했다.
27일 대법원등에 따르면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가 이 회사와 대표를 검찰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은 최근 공정위의 상고를 이유 없다며 기각, 퍼스트드림의 손을 들어주었다.
공정위는 2011년 7월 전남광주에 위치한 퍼스트드림 업체에 대해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법인과 대표 검찰 고발이라는 중징계를 의결했고 15일 광주 지방사무소에서 지방순회심판에 따른 소회의를 열고 퍼스트드림에 대한 제재수위를 결정했다.

공정위 처분에 퍼스트드림 측은 즉시 항고했고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정위와 퍼스트드림 간 법정공방(사건번호 2011누36694)이 개시됐다. 서울고법은 퍼스트드림을 공정위와 달리 다단계판매 사업자로 인정하지 않았고 공정위가 퍼스트드림에 대한 부당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지난 6월 27일 판결했다.
법원 판결문은 퍼스트드림 측 기존 판매원이 신규 판매원을 가입시키더라도 기존 판매원은 이에 대한 수당만 받을 뿐 신규 판매원과 금전적인 부분, 법적인 부분, 조직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판단이다. 방판법상 하위 판매원이 퍼스트드림에선 보기 어렵다고 적시됐다.

서울고등법원 판결이후 공정위는 즉시 항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달 15일 공정위의 상고를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따라서 퍼스트드림은 공정위와 행정소송에서 1년 4개월 만에 최종 승소했다.
퍼스트드림 관계자는 “회사의 억울함보다도 사실 규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몇몇 온라인 뉴스 매체에서 검증되지 않은 흥미위주 선 보도가 회사에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발생 시켰다.”며 안타까운 속내를 내비췄다.

이번 사례를 토대로 중소기업에 대한 올바른 검증을 통해서 공정위가 보다 신중히 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이미지는 한번 추락하면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잘못된 의결로 인하여 퍼스트드림 측 브랜드이미지 피해사례는 공정위의 보다 신중한 의결이 촉구되고 있다.
한편, 퍼스트드림은 쇼핑몰 운영 시 최대 부담인 점포 및 재고, 비용에 대한 부담을 없앤 신개념 쇼핑몰 운영 컨설팅업체로,  온라인 재택 아르바이트 사이트인 ‘개인종합쇼핑몰 퍼스트샵’, 종합 휴대폰 판매 쇼핑몰 ‘IMC010’, 여행 쇼핑몰 ‘미리투어’ 등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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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채모 해병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법안이다. 지역화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기존의 '재량'에서 '의무'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들 세 법안에 대해 "반헌법적·위법적 법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4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이들 세 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4건이 된다. 한 총리는 이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헌법을 수호하고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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