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은 10일 이명박 대통령이 측근을 대상으로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강하게 촉구했다.
청와대는 설을 전후해 측근과 친인척을 특별사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 대상에는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과 최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 권한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쓰는 것은 아니다. 어떤 권한도 사사로이 사용돼서는 안된다는 내재적 함의가 있다”며 “이명박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권한을 사사로이 사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과거 정권말기 특별사면은 대대적으로 이뤄진 적은 있지만 어느 정권에서도 친인척과 측근에 대해 판결문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사면권을 쓴 적은 없다”며 “특별사면을 한하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 대한 특별사면이 우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 진보정의당 대표실에서 최고위원-의원단 연석회의를 열고 “먹고 튀는 먹튀자본이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이렇게 정권 말기에 풀어주고 튀는 풀튀정권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다”며“1월 국회에서 열리는 정치쇄신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의 사면권이 적절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사면법을 전면 개정하는 것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 강병기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대방동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국민은 대통령에게 특별사면이라는 이름으로 권력형 비리로 수감중인 대통령 측근을 풀어주라는 권한을 준 적이 없다”며“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사리사욕에 눈 먼 위정자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대통령에게는 여러 이유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들에게 국민을 대신해 관용을 베푸는 권한만이 주어졌다”며“박근혜 당선인은 대통령 측근 특별사면이 이뤄지지 않도록 책임을 져야한다”면서“대통령 고유권한이라는 이유를 대며 나몰라라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