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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과점·외식업, 中企 적합업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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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 “대기업 프랜차이즈 제과점, 동네빵집 500m 내 출점금지”

앞으로 대기업의 프랜차이즈 제과점은 중소제과점(동네빵집) 인근 500m 내 출점이 금지된다. 한식, 중식 등 대기업 음식점의 신규 출점도 제한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5일 서울 반포동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제과점업과 음식업 등 8개 서비스업 분야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이날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서비스업종은 ▲자동판매기 운영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제과점업 ▲중고자동차 판매업 ▲음식점업 ▲화초 및 산 식물 소매업 등이다.

이번 중기 적합업종으로 제과업종이 지정됨에 따라 대기업 계열 제과점은 지난해 말 기준 점포수 이상으로 확대할 수 없게 됐다.

프랜차이즈형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점포수의 2%이내로 신설 가맹점수가 한정되지만 중소제과점 인근 500미터 이내 신설 및 재출점은 금지된다.

아울러 상가 임대차 재계약이 불가하며 건물 재건축 등으로 인해 기존 점포의 이전 재출점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상 영업구역 내 이전은 가능하지만 중소제과점 인근에서 출점은 역시 제한된다.

대기업 계열 음식점 역시 인수·합병(M&A) 등을 포함한 신규 진출이 금지된다. 다만 복합다중시설, 역세권, 신도시 및 신상권 내 출점은 예외로 인정된다.

동반위 관계자는 “복합다중시설 및 역세권 허용범위, 신규 브랜드 허용여부 및 범위 등 세부사항은 음식점업 동반성장협의회를 구성해 내달 안에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을 영위하는 대기업은 초·중·고교 학습참고서 판매가 금지된다.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대기업 계열 서점은 초·중·고교 학습참고서 판매부수를 지난해 말 수준으로 3년간 동결하고 새로 출점할 경우 1년 6개월 간 판매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동반위는 ▲자동판매기 운영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에는 대기업 사업축소 및 진입자제를, ▲중고자동차 판매업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에는 진입자제를 권고했다.

동반위는 기타곡물가루, 플라스틱 봉투 등 2개 제조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각각 사업축소, 진입자제를 권고했다.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은 “생계형 서비스업 적합업종 지정은 골목상권을 지키고 대, 중소기업 모두의 동반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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