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에게 매입가 5천만 원 상당의 논이 있다. 그것을 아들에게 상속하거나 증여하려고 할 때 어떤 방법이 절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일까.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이 경우 증여는 성년자녀공제로 3000만원까지 공제되고 남은 금액에 대해 10% 증여세가 부과된다.
반면 유언상속의 경우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10억 원까지, 어머니가 안계시면 5억 원까지 공제되어 세금이 없다"고 설명한다. 이처럼 상속세와 증여세는 서로 비슷하지만 다른 부분이 있어 그 차이점을 잘 고려하여야 절세할 수 있다.
이에 상속전문 홍순기 대표변호사에게 상속과 증여, 그리고 그 절세 비법에 대해 물었다.
Q. 상속이나 증여세에 대비하여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
첫째,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다. 부모는 자식을 낳은 때부터 교육, 결혼 등을 통해 사전상속을 하고 있지만, 부모가 나이가 들면 보다 구체적이고 치밀한 상속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무작정 재산을 물려주기보다는 자녀들의 자활능력을 지켜보면서 단계별로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10년 단위로 끊어서 물려주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해서 정해지고 사망 10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은 합산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합산기간을 피하는 방법이 기본적인 절세방법이다.
셋째, 배우자 몫은 따로 챙겨주면 좋다. 민법상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이 자녀보다 50% 많고 상속세 계산 시 공제범위도 크다. 그러나 자녀들과의 재산분쟁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배우자 몫을 생전에 따로 챙겨주거나 유언을 통해 확정해두는 것이 좋다.
Q. 상속과 증여를 고려하고 있는 이들에게 조언을 한다면.
금전의 사용근거를 확실히 남겨야 한다. 상속세법은 피상속인의 사망 전 재산의 사용 근거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상속인에게 상속되었다고 추정하는 규정들이 있다. 우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 원 이상인 경우와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는 규정이 있다.
또한 상속개시 전 1년, 2년 내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액의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이 있다.
아울러 세법의 변화에 민감해야 한다. 세법은 경제 환경에 따라 자주 변화되고 공제한도나 세율규정 등의 개정도 빈번하므로 세법의 변화를 세무계획에 적절히 반영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여러 가지 대안을 작성하고 최적의 절세방안을 찾아야 한다.
홍순기 변호사의 조언대로 상속과 증여를 고려하고 있다면 재산의 증여시기별 세금과 대안별 세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최선의 절세안을 만들기 위해 관련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