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부터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 한방수가가 41.4%로 인상되어 교통사고후유증 환자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이는 국토해양부에서 한방 자동차보험 첩약수가를 6690원, 탕전료를 첩당 670원으로 개선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첩약 1제(20첩, 탕전료 포함)의 가격이 종전 10만 4100원에서 14만 7200원으로 인상되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0년 가까이 변동이 없던 자동차보험의 ‘첩약 및 탕전료’ 수가가 인상된 것으로 인하여, 현재 전제 자동차보험 총 진료비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는 한방 자동차보험 진료비 점유율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예측했다.
또한, 이를 계기로 교통사고후유증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한방치료를 더 많은 국민들이 활용하여 통증을 치료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교통사고후유증의 모든 한방치료, 자동차보험으로 가능
1999년부터 실시된 한방자동차보험은 한의원에서 교통사고후유증과 관련된 모든 치료비용 즉, 한약, 침, 뜸, 부항, 약침, 봉독, 추나, 한방물리치료 비용 등을 자동차보험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교통사고 시 환자가 한의원을 방문하여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겠다고 접수를 하면 본인 부담 없이 한방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지난해에는 보건복지부의 ‘2011환자조사 보고서’에서 퇴원환자들의 지불비 중 자동차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의료기관이 한의원인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이는 교통사고후유증 환자들의 한의원의 방문과 자동차보험으로 한방치료를 많이 받고 있다는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의원에서의 교통사고후유증 치료에 대한 환자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자동차보험 한방수가가 인상된 만큼 더욱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사고후유증에 대한 한방치료의 좋은 점은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통증, 겉으로 외상이 드러나지 않는 정체불명의 통증에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교통사고로 인한 자율신경의 교란으로 인하여 어지럼증과 이명 등의 증상이 생김으로써 일상생활에 큰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데 이러한 증상도 한방치료로 치료가 가능하다.
교통사고후유증 관련 한의원이 궁금하다면 2013년 3월 현재 전국 89개 한의원이 가맹되어있는 '자동차보험한의원네트워크'를 검색해보면 된다. 자동차보험한의원네트워크에서 전국의 교통사고후유증 관련 한의원들의 위치와 연락처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