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진통겪는 노량진 수산시장
민간매각시 시장공익기능 상실 우려속 매각작업 가속화
노량진 수산시장이 민영화 초읽기에 들어갔다. 5월21일 공개입찰에선 어떤식으로든 매각이 유력한 민간기업이 수면위로 부상할 전망이다. 그런데 시장상인 등 3,500명 종사자들과 출하자들은 벌써부터 우려의 탄성이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알토란 부지, OO건설 등이 매각에 참여한다는 풍문마저 흉흉한데 정작 민간 매각후 시장의 타용도(?) 개발이 진행될 경우 수산물 공영도매시장의 역할을 강요할 아무런 예방조치가 없다. 준비되지 않은 노량진 수산시장 민영화, 그 사각지대를 돌아봤다. (편집자주) |
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산시장(사장 서철용)의 민영화 작업에 가속이 붙고있다. 이미 지난 4월28일 매각공고를 시작으로 매각설명회(5.4일)와 공개입찰(5.21일),
낙찰자선정(5.24일이내) 및 본계약에 따른 최종매각대금 납입(7.19일이내) 등을 앞두고 있는 시장은 벌써부터 민영화 바람을 곳곳에서 감지케
하고 있다.
수산시장 매각 초읽기
시장은 현재 소재한 위치자체도 우선 한강변의 알토란 땅인데다 전국 도매시장 중 최초로 민간매각 결정이 난 바 있어 민영화가 어떻게 공영도매시장의
기능도 살리면서 이윤을 배가하는 쪽으로 이어질지가 벌써부터 비상한 주목을 받고있는 상태다.
“노량진 수산시장은 1927년 지금의 서울역앞 의주로에서 태동, 73년의 긴역사를 자랑하며 우리나라 내륙 최대의 수산물 도매시장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시장에서 소화하는 물량도 전국 어류의 40%이상을 차지할만큼 공영시장으로서의 역할도 지대했다.”
시장 관계자들의 이같은 지적은 초읽기에 들어간 노량진 수산시장 매각작업에 무언가 중요한 부분이 간과됐다는 사실을 아울러 주목시킨다.
“정부의 민영화 방침에 의한 시장기능 유지조건의 민간매각 당위성은 인정한다. 하지만 일정에 맞춘 공기업 민영화 추진으로 중앙도매시장인
수산물 전용의 노량진수산물 도매시장의 공익기능과 역할이 간과된 채 정부가 민간의 사적의지인 시장의 타용도 개발이나 시장폐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민간매각을 추진할 경우…”
매각작업이 상당수 진행돼 사실상 ‘뚜껑’ 여는일만 남은 상태인데 시장내 분위기는 한마디로 흉흉하다. ‘대책없는 민간매각, 시장종사자는
어딜가나’ ‘시장유지 법적장치 정부는 보장하라’… 건물 여기저기 걸려있는 플래카드는 민영화 초읽기에 들어간 시장의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사실 매각과 관련, 시장내에 떠도는 풍문과 시장종사자들의 우려는 단순한 기우를 넘어선다.
입찰 앞두고 L모·S모 건설사 특혜의혹
“L모건설과
S모건설이 입찰에 응할 것이라는 소문이 시장내에 팽배하다. 유통업 종사기업이 입찰을 받아도 종전시장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여부가 우려될판에
왜 이런저런 건설사들 얘기가 떠도는 것인지 일단 의심치 않을 수 없다. 염불보다 잿밥에 마음이 있지않고서야 수산시장 입찰에 응하겠는가.”
상인연합이나 노조의 주장대로 수산시장은 공영도매시장으로 70여년 운영돼오며 연간거래금액 3000억원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중 순수한 회사연간매출액은
135억원에 불과하고 시장운영으로 인한 순이익금도 연간 약 60억원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데다 이것마저 시장의 건물주인 한국냉장에 토지·건물임차료로
연간 50억원을 부담해온 상태여서 민간인에 의한 시장운영이란게 큰 반사이익을 갖지못할 것이란 지적이다.
“시장부지의 장부가액인 약 1700억원에 수산시장이 매각될 경우 현재 시장운영으로 인한 순이익금이 연간 약 60억원(50억원은 토지건물
임차료, 10억원안쪽 순익) 정도인점을 감안한다면 민간인에 의한 당시장의 정상적 운영은 불가능할 것이며, 이로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도매시장내의 각종 수수료 및 임대료 등을 인상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는 직간접적으로 시장을 찾는 수산물 수요자에게 전가되어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축소와 함께 도매시장 기능상실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임대료가 상승되면 유통되는 어가(魚價)가 인상되고, 시장의 위축과 제약이 수반돼 ‘왜 도매시장을 만드는가’에 대한 근본적 우려가 제기될
것이라는 시장종사자들의 지적에 대해 서울시의 입장은 일단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에 의거, 노량진수산시장의 민간매각이 추진되고
있으나 민간매각이 된다하더라도 수도권 수산물 공급물량 확보를 위하여 수산시장 기능은 반드시 유지해 나갈 것”이란 답변이다. 시는 특히 “노량진수산시장
일대가 도시계획상 유통상업지역, 역사문화지구로 지정돼 환경여건상 대형유통시설 등 수산시장 이외의 복합개발은 불가하다”는 첨언이다.
‘시장유지’ 민영화 전제조건 지켜질지…
서울시의 얘기는
너무 설득력이 없다. 한마디로 “시장유지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전무하다. 상업적 잠재가치가 무한해 마장동 도축시장의 예에서도 보듯 타용도
개발을 꾀할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와 달리 이를 억제할 장치가 전무한 현실에서 ‘시장유지’라는 민영화 전제조건이 언제 깨질지 알 수
없다.”
‘민영화는 찬성하되 공영도매시장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의지가 있는 민간기업이 참여해 특정민간인에 의한 특혜의혹 제기를 말끔히 해야 할
것’이라는 3500여 시장종사자들의 주장이 민영화 초읽기에 들어간 노량진수산시장에 더욱 관심을 증폭시키게 한다.
현은미 기자 emhyun@sis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