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죽 전문 프랜차이즈 회사의 가맹점주가 죽을 재탕해서 판 혐의로 가맹본부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 받았다. 법원은 가맹점이 가맹계약에 따라 적절한 품질 기준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그것이 방송까지 되어 가맹본부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에서 가맹본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처럼 가맹점 일부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을 무시하고 법령을 위반하여 가맹본부에 손해를 끼친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반대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거래에서 가맹본부 등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가맹본부 등에게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가맹본부 등이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없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등의 행위 때문에 손해를 입은 것은 인정되지만, 그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이 변론의 전체적인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는 ‘손해배상액의 인정 특례’도 있다.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가맹계약자는 영업표지의 사용허가와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의 대가 또는 상품의 판매대금 등에 관한 채무나 손해배상액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을 지급한다.
그런데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금 반환요구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로는 가맹본부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또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거짓이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리고 제공한 경우,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도 해당된다. 이때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해야 한다.
가맹 사기 당했다면 손해배상 청구하라
아울러 가맹본부의 가맹 사기 사건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 가맹본부에서 인테리어 비용을 공사 중간에 올린다든지,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본사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아 영업에 손해를 입는 경우 등이다.
이런 경우 가맹점주는 계약을 해제하고 가맹본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손해배상청구 방법에는 계약에 기한 것과 불법행위에 기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계약에 기한 것은 가맹계약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서 생긴 손해에 대해 ‘이행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외에 별도의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가맹본부의 불법행위를 주장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김선진 변호사는 "가맹점사업 희망자가 가맹 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하기 전에 우선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가급적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신이 어떤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지 그 여부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움말: 법무법인 국민 프랜차이즈소송전문연구소 김선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