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10.04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특집

당하는 남자들이 늘어난다

  • 등록 2006.09.19 09:09:09
URL복사

여성에게 상대의 의지와 상관없이 성적 농담을 건네거나, 만지거나, 쳐다보면 성추행, 성희롱이다. 아무도 모르게 사무실에서 야한 동영상을 보고 있었던 김 부장님, 야동을 보며 즐거워하고 있는 찰나 하필이면 여직원에게 그 장면을 걸려버렸다. 이것도 성희롱이다. 또 여성의 옷차림이나 신체를 소재로 짖 궂은 농담을 하는 김 대리, 최 대리, 이 대리 님! 모조리 성희롱으로 걸리는 수가 있다.
성추행에 대한 경각심은 날로 강해지는 추세다.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도 점차 정립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알려지는 각종 뉴스는 남성들에게 손놀림, 입놀림으로 쇠고랑을 찰 수 있다는 간접 경험을 전해준다. 그러나 남성이 피해자의 경우는 이에 비해 한참 뒤쳐져 있다. 여성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대다수 인데다가 남성피해자들도(여성피해자이상으로) 이를 알리기를 극히 꺼려하기 때문이다.

의도하지 않은 스킨쉽도 남자는 OK?
-사례 1-
20대 후반 직장인 남자인데요. 얼마 전 회사에서 교육받으러 가다가 전철 2호선을 타게 되었는데, 사람이 무척이나 많았습니다. 열차에 타다가 어느 여자 가슴이 제 팔에 닿았습니다. 얼른 치우고 다른 곳으로 가려는데 따라붙어서 제 앞으로 오더니 완전 밀착을 시키더군요. 그런데...혹시 아시나요...제 의지와는 정말 전혀 상관없이 몸이 완전히 밀착되니까 그게 커지더라구요. 너무 창피해서 다른 곳으로 억지로 사람 헤집고 몸을 돌려 이동하려는데 같이 움직이더군요. 얼굴까지 마주보는 상황이라 인상 팍 쓰고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역이 되어도, 또 다음역이 되어도 사람은 내리지 않고 타는 사람만 많고 점점 밀착이 되서 그게 완전히 그 여자 몸에 닿아서...뭐라고 한마디 하려다가도 너무 창피하고 T.T 더군다나 제가 남자니까 그 상황에서 말하기도 너무 창피하더군요. 결국 강남역 지나니까 사람이 좀 빠지고 삼성역에서 그 여자 밀쳐내고 얼른 내렸습니다. 너무 쪽팔리고 창피했어요..ㅠ.ㅠ 이런 상황은 제가 남자라서 성추행이 되질 않나요? 그 상황에서 신고하면 오히려 제가 가해자가 되는건가요? 범죄성립이 되는 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정확한 답변 원합니다. 장난 답변 사절입니다. 법적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사례 2-
저 같은 경우는 소히 말하는 게이라고 하는 남자이지만 남자를 좋아하는 상대에게 성폭행을 당할뻔한 사실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도 했었지만 남자인 경우는 여자처럼 확실하게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이 아직 규정되지가 않아 마땅한 보호도 받을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후에 저는 한동안은 밖에 출입을 하지도 못했구요. 한동안 정신과 진료까지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을 똑바로 볼수가 없고, 또 밖에 나가서 상대와 눈이 마주치면 저 사람이 왜 나를 자꾸만 보는 것일까 하는 심한 두려움에 떨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거의 살아있지만 죽은것처럼 하루하루 살다가, 주변의 권유로 운동을 시작했지요. 덕분에 지금은 국가공인 유도 3단의 다부진 체격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어떤 남성의 상담요청이다. 남성들도, 의지에 반하는 스킨쉽은 절대로 좋을 수 없다. 물론 남성에 비해 여성의 성추행 피해자가 훨씬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이 같은 남성 성추행 피해자는 분명히 존재한다. 문제는 이에 대한 인식이나 법령이 아직 미비하다는 것. 마치 10여 년 전에 여성 성추행을 놓고 ‘이게 왜 성추행이야!’라며 뻔뻔하던 아저씨들처럼.

성추행은 권력에서 나온다
-사례 3-
백화점에서 일하는 남성 A 씨. 그는 상급자인 메니저(여성)를 볼 때마나 피하고 싶은 심정이다. 인사를 할 때마다 과도한 스킨쉽을 해오기 때문이다. 끌어안는 것은 물론, 어깨 등을 만지며 인사를 하는 것이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지만 그 매니저가 상급자라서 일단 참고 되도록 피하는 수밖에 없다. 여자 친구가 있는 그는 매니저가 그렇게 ‘과격한’ 인사를 할 때면 자리를 피하거나 그는 황급히 주위를 살핀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A씨 그도 성추행 피해자다.

-사례 4-
모 처로 직장동료와 함께 출장을 간 B씨. 그들은 자연스럽게 술을 한잔 걸치고 함께 투숙을 했는데, 함께 잠자리에 들은 동료가 그의 몸을 더듬기 시작했다. B는 거부의사를 밝혔지만 그의 추행은 계속됐다. 모멸감에 치를 떨었지만 B는 그에게 더 적극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힐 수 없었는데, 그에게 금전적, 사무적인 도움을 얻고 있는 처지였기 때문이다.

-사례 5-
육군 6군단 직할 공병대 중대장인 류 모(40) 소령이 부대 회식 자리나 자신의 집무실, 내무실 등에서 부하 병사 11명, 부사관 9명 등 20여명을 60여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고 육군이 밝혔다. 육군에 따르면 류 소령은 처음에는 중대원들과 친밀도를 높인다며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쓰다듬는 척하다 바지 안에 손을 집어넣는 등 점점 추행의 강도를 높여갔다고 한다.

올해 초, 취업전문업체 ‘스카우트’가 직장인 1224명(남성 796명, 여성 428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 관련 문제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32.3%가 ‘있다’고 답했다. 이중 여성 응답자는 62.4%(267명), 남성 응답자는 16.1%(128명)가 각각 성희롱,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은 성희롱·성추행을 하는 대상의 73.2%가 ‘직장상사’였다는 점. 성추행이라는 행위가 자신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을 상대로 벌어진다는 이야기다. 이는 성추행이 자신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은 아무렇게나 할 수 있다는 상대적 우월성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자신보다 우월하지 못한 인간에게는 말을 낮추고, 명령을 하고, 대접을 받는 것에 익숙한, 문화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위 사례 2, 3의 경우 가해자는 모두 직장상사, 기득권자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또, 남성 성추행을 이야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바로 군대다. 갓 입대한 이등병을 최고참의 옆자리에 재우는 것은 군생활의 ‘지혜’를 준다는 의도에서 시작된 관습이지만 대부분 성추행으로 이어진다. 특히 권력의 차이가 분명한 군대는 성추행이 쉬운 공간이 분명하다. 하급자는 상급자의 성추행에 저항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도 권력의 차이에서 가해지는 성추행으로 볼 수 있다.

관련 법규는? 글쎄…
-사례 6-
새벽에 만취상태에서 사우나를 찾은 김 모씨(44). 오전 3시가 넘은 시간이라 그는 바로 잠들었지만 이상한 ‘감촉’에 깨야했다. 옆 자리의 최 모씨가(34) 김 모씨의 가슴과 성기를 만진 것이다. 바로 잠에서 깬 김 모씨는 강하게 저항했고 이 가운데 사우나직원의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이 최 모씨를 검거했다. 최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 씨를 보자 갑자기 성욕을 느껴 우발적 사고를 저지르게 됐다”고 말했는데, 문제는 그를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것. 남성 간 상호성추행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남성 성추행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는 얼마나 마련되어 있을까? 한마디로 거의 전무하다. 아직까지 사례가 많지 않다보니 이에 대한 인식도 미비할 뿐만 아니라 처벌규정도 신통치 않은 것이다. 일단 남성에 대한 성추행을 추행으로 바라보지 않는 편견이 자리 잡고 있다. 남자라면 그저 좋아할 것이라는 편견이다. ‘내가 성추행을 당한건가’ 헷갈리는 남성들, 친구와 상의를 하면 “좋았겠다?”고 놀리는 통에 어디에 하소연할 곳도 없다. 정작 고발을 한다고 해도 처벌규정이 없어 애를 먹는 경우가 많다. 그나마 군대에서 벌어지는 남성 성추행만 ‘가혹행위’라는 이름으로 처벌받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여성에 의한 남성의 성추행 및 희롱은 법에서 인정하고 있지만 여성에게는 강간죄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 성관계시 남자의 의지가 없으면 삽입이 이뤄질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은 “한 달에 수 건의 남성 성추행 사례가 접수 된다”고 밝힌 뒤 “분명히 남성 성 피해자도 존재한다”고 말한다, 이 소장은 “피해자들이 굉장히 힘들어 한다”면서 “용기, 당당함, 리더쉽 등 남성성이 손상되었다고 느끼기 때문에 피해사실을 말하는 것조차 대단히 힘들어 한다”고 덧붙였다. 남성도 의도하지 원하지 않은 스킨쉽이나 성적농담을 건네면 불쾌할 수 있다. 또, 남성이 성추행을 당했을 때 느끼는 수치심, 분노는 여성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남성이 피해자일 경우 아직도 사회는 그 잣대를 훨씬 관대하게 보고 있다. 남자들에 대한 성폭력을 '폭력'으로 인식하는데는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까?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인식을 바꾸는 것이 가장 먼저”
“얼마나 못났으면!”… 남성피해자 사회의 편견에 이중고통


한국성폭력 상담소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부탁한다.
성폭력 피해자들과의 심리적, 법적, 의료적 상담을 통해 피해를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다.
성추행, 성희롱, 성폭행 등의 범위에 대해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성추행, 성희롱, 성폭행의 정확한 뜻을 알려달라.
강간 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 음란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불쾌한 언어와 추근거림, 음란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 등 상대의 의사에 반해 성적으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성폭력이라고 말한다. 강간, 성희롱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 성폭행이다.
남성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는 얼마나 일어나고 있나?
아직 소수지만 분명히 남성 피해자도 존재한다. 매년 전체 상담의 10~20%는 남성 피해자다.
여성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와 다른 점이 있다면?
크게 다른 점이 있다기 보다는 남성성이 손상된 것에 대해 대단히 힘들어 하는 편이다. 오죽했으면 당했겠냐는 식의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도 남성 피해자를 이중의 고통으로 빠트리고 있다. 실례로 한 남성이 성폭행을 당했는데 주변과 가족들이 잘 믿지를 않는다. 본인도 믿겨지지 않는데 주위 사람들은 오죽하겠는가? 가족들도 많이 힘들어한다.
남성이 당했을 경우 사회적으로 그것을 '피해'로 보지 않는 시각이 많지 않나?
아직 인식이 미비한것은 사실이다. 여성 피해자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아직도 피해자의 95%는 여성이지 않은가?
성추행은 남성이냐 여성이냐가 아니라 권력자, 기득권자에 의해 이뤄지는 사례가 많지 않나?
그렇다. 성추행은 권력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가해자의 대부분은 힘이 있는 자들이다. 그럴 경우에 피해자는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쉽게 봤으면 이럴까'하는 생각에 더욱 비참한 느낌이 들기 마련이다.
이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보완돼야 할 것이 있다면?
인권교육이 수시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장 더디게 변하는 것이 인식이다. 법과 제도도 필요하지만 인식을 바꾸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이란, 이스라엘 향해 미사일 200발 발사 공격(종합)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란이 헤즈볼라 최고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 등 중동 대리 세력 지도자 사망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 200발을 발사해 공격했다고 확인했다. 2일(현지시각) AFP 등에 따르면 이란 국영 TV는 이날 이스라엘로 미사일 200발을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이란으로부터 미사일 181발이 발사됐으며, 대부분 요격했다고 발표했다. 이란은 발사한 미사일의 90%가 목표물에 성공적으로 명중했다고 주장했다. 이란은 이번 공격이 헤즈볼라 최고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 등 중동 대리 세력 지도자 사망에 대한 보복이라고 설명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공격 직후 낸 성명에서 이스마일 하니야 하마스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 헤즈볼라 지도자, 압바스 닐포루샨 IRGC 부사령관 사망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격이 유엔 헌장에 따른 국가의 정당한 자위권에 따른 것이라며 "레바논과 가자지구 주민에 대한 이스라엘 정권의 범죄가 확대되는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적시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도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자기방어" 차원에서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스라엘

정치

더보기
민주, 내일 의총에서 금투세 결론 내나...‘유예’ 무게, 폐지론도 나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일 의원총회를 열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와 관련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당초 지도부는 유예론에 힘을 실었지만 최근 들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분출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유예를 결정한다면 이는 사실상 폐지와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3일 민주당 원내 관계자에 따르면 내일 의총에서 같은 날 오후 진행될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한 재표결 본회의 전략과 함께 금투세가 주요 안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론 결정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지도부의 입장으로 매듭지을 공산이 크다. 지난해 선거제 결정 과정처럼 의총에서 의견을 수렴 후 지도부에 결정 권한을 일임할 것이란 전망이다. 당 관계자는 "시행론과 유예론의 사이가 좁혀지지 않은 만큼 최종 결정은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에 일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 경우 최고위원 등 지도부 다수가 유예론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론 역시 유예 쪽으로 잡히지 않겠냐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도부 내에서는 아예 유예를 넘어 폐지하자는 주장이 우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서울시의회 이성배 대표, ‘서울 세계불꽃축제, 안전 사고 대비 철저한 점검’ 주문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국민의힘, 송파4)은 오늘(10월 2일) 서울 세계불꽃축제(불꽃축제)와 서울라이트 한강 빛섬축제(빛섬축제)를 앞두고, 서울시 집행부에 두 축제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안전사고 대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빛섬축제는 한강의 6개 섬 중 매년 하나씩 순차적으로 축제 장소를 정하는 방식이어서 여의도 순서가 될 때 불꽃축제와 시기적으로 겹쳐 이러한 상황이 언제라도 발생할 여지가 있었다. 이성배 대표는 “두 축제의 시기를 조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축제 당일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가능성을 최대한 예측하여 이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 말하고, 대비 상태를 확인하였다. 이에 집행부는 “불꽃축제 장소와 빛섬축제의 조형물 설치 장소가 실제로 겹치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조형물은 인적이 드문 장소와 한강 위에 띄운 조형물이므로 문제 되지 않는다. 다만 여의나루역 인근의 조형물 하나가 불꽃축제가 끝나고 해산하는 인파가 몰릴 경우 동선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문제 되는 조형물은 불꽃축제 당일 운영하지 않되, 해당 조형물에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서울시교육감선거 후보 양 진영 단일화 성공 이제는 결과가 중요하다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후보 선출을 놓고 보수, 진보 양 진영이 후보 단일화에 성공함으로써 이번 선거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보수 후보 단일 기구인 ‘서울시교육감 중도우파 후보 단일화 통합대책위원회(통대위)’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을 단일후보로 추대했다고 밝혔다. 단일화후보로 추대된 조 후보는 “조희연표 교육정책은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인데 둘 다 처참한 실패로 끝난 실험이라고 생각한다”며 “학부모 사이에서 혁신학교는 ‘공부는 안 가르치는 학교’로 소문이 났고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만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의무와 책무는 서술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권이 살아야지 학생의 인권도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감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교권 수호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통대위의 여론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제2단일화 기구를 통한 단일화를 주장했던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 홍후조 고려대 교수가 이날 통대위의 결정을 전격 수용하고 중도보수 후보의 승리를 위해 기꺼이 힘을 보태겠다는 대승적인 결정을 내렸다. 안 전 회장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