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기존에 비공개 처분했던 종합편성채널(종편 6개·보도 5개) 심사 자료를 공개키로 결정했다. 다만 판결내용을 반영해 주주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빼고, 주주가 동명이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공개한다.
방통위는 5일 경기 과천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개혁시민연대에 정보공개 결정의사를 통지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가 지난달 23일 방통위가 종편4사(JTBC·채널A·MBN·TV조선)사업자에게 승인장을 교부할 때 1% 이상 주주 현황 등에 대해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상고했다.
방통위는 또 오는 10일 CBS가 최대주주인 '굿뉴스(가칭)' 종편 심사 자료를 공개키로 잠정 결정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에 따르면 방통위는 제3자(종편과 보도전문PP(중소방송사) 승인신청 사업자)의 비공개 요청이 없는 정보라면 공개 결정일로부터 10일 내 공개해야 한다.
JTBC·채널A·MBN·TV조선·뉴스Y 등 10개 종편 보도전문 PP 승인신청 사업자 심사 자료는 7월12일 공개할 예정이다. 같은 법률에 따르면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정보의 경우 공개 결정일로부터 최소 30일 이후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제3자가 다툴 경우(소송을 제기한다면)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의 종편·보도전문 PP 승인 관련 정보공개 범위는 ▲종편과 보도PP 신청법인의 승인신청 서류 일체 ▲종편과 보도채널 승인 대상법인(JTBC·채널A·MBN·TV조선·뉴스Y)구성주주의 특수관계 법인 또는 개인의 참여현황 ▲종편과 보도채널 승인 대상법인의 중복참여 주주현황 ▲종편과 보도채널 선정 법인의 주요 주주 출자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서 내역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