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불법 브로커를 통해 외국인 성형외과 환자를 유치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강남 지역 성형외과 10여 곳을 지난달 압수수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성형외과 병원은 한국의료관광유치업협회 등 정부에 정식 등록된 외국인환자유치업체를 통한 환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자 불법 브로커를 통해 중국 등지에서 환자를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 성형외과 병원은 현지의 외국인 브로커와 한국의 브로커 등에게 환자 수술비의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주고 외국인 환자에게는 최대 5배 비싼 수술비를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의사인 친구의 명의를 도용해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수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37살 ㅎ 모 씨를 추가 기소했다. ㅎ 씨는 지난 2007년 의사인 친구 윤 모 씨의 신분증을 갖고 윤 씨 행세를 하면서 사무장 병원으로 1억 5천만 원의 의료인 대출을 받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사무장 병원으로 5억 5천만 원을 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씨의 명의를 빌려 불법 '사무장 병원'을 운영해 오던 ㅎ 씨는 윤 씨가 군의관으로 입대한 사이에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ㅎ 씨는 2011년과 지난해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가수 비(정지훈·31)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1인 시위를 벌이던 A(59)씨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정씨의 건물 앞과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 '군인 정지훈때문에 성폭행, 강간, 협박, 집단폭행, 절도를 당하고 건강마저 잃어버린 노숙자가 됐다'는 글이 적힌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정씨 건물에 세들어 화랑을 운영하던 A씨는 임대료를 내지 못해 쫓겨나자 앙심을 품고 성폭행을 당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퍼뜨린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