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갈아타는 이른바 ‘승환계약’을 진행할 때, 기존 보험과 신규 보험의 차이점을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은 보험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흥국·알리안츠·KDB생명 등 생명보험사는 최근 실시된 금융감독원의 검사에서 승환계약 시 고객에게 전달해야 할 비교안내에 관한 전산시스템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고객의 보험계약이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을 계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맺은 후 6개월 안에 기존 보험계약이 만료되면 즉 '승환계약'을 하면 두 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 안내해야 한다.
하지만 흥국생명은 지난 2011년 1월 24일부터 2012년 8월 31일까지 일부 경우에 대해 신·구 계약의 비교안내문이 출력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했다.
이로 인해 해당 기간 중 신계약 1961건(42억2100만원)의 고객이 비교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기존 보험계약이 부당하게 소멸됐다.
KDB생명은 2011년 1월 24일부터 2012년 5월 31일까지 아예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 861건(4억9200만원)의 보험이 비교안내가 이뤄지지 않은 채 승환계약이 이뤄졌다.
알리안츠생명도 지난 2011년 1월 24일부터 2012년 3월 14일까지 이러한 비교안내문에 출력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을 부적정하게 운영했다. 신계약 중 122건(1억8900만원)의 고객이 이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흥국생명에 4억200만원의 과징금을, KDB생명에 7500만원, 알리안츠생명에 2600만원을 부과하는 등 제재조치를 내렸다.
또, 알리안츠생명은 보험상품 안내자료에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 만을 기재한 사실도 금감원에 적발됐다.
알리안츠생명은 지난 2006년 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파워덱스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관련 보험안내자료에 '마이너스 수익률 없이 수익만!', '손해 없는 주식투자!' 등의 문구를 삽입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강조했다.
과거 특정시점의 높은 수익률만을 강조한 낙관적 시나리오를 예시로 내세우는 등의 문구도 지적을 받았다.
흥국생명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지만,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사유로 총 16건의 보험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한 사실이 검사에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