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중고차를 구매 시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했던 사고사실이나 침수사실 은폐, 주행거리 조작 등의 문제점이 개선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그동안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았던 자동차의 이력정보를 축적하고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9월 6일자로 개정․공포한다.
금번에 개정된 내용을 보면 자동차의 등록부터 폐차까지 주요 정보를 축적하여 공유하는 자동차 토털이력정보관리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정비․매매․해체재활용업자는 그 업무수행 내용을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전송해야 하며, 축적된 자동차의 생애주기 관련 이력정보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탈(http://www.ecar.go.kr)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제공된다.
또한 정비업자는 대쉬 패널 등 안전과 관련된 57개 항목의 정비내역을, 매매업자는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중 주행거리를 포함한 주요사항을, 해체재활용업자는 폐차인수내용 중 등록번호 및 연식 등 주요사항을 전송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황성규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에 도입되는 자동차 이력정보 제공 서비스는 국토교통부가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 3.0 가치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총 43개의 과제 중 하나로 이를 통해 「투명하고 유능한 국민중심 서비스」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