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동양그룹의 ‘유동성 리스크’ 확대로 계열사 동양증권을 통해 거래하는 투자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기업어음(CP)을 제외한 투자자들의 자산 피해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동양그룹 자금난에 불안감을 느낀 투자자들은 펀드런(펀드 대량 환매)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동양증권의 각 영업지점에는 종합자산관리계좌(CMA), 펀드 등에 돈을 맡긴 투자자들이 원금 보장 여부를 확인하는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동양증권 계좌로 주식 거래를 하는 투자자들도 불안에 떨고 있다.
한 투자자는 “동양증권을 통한 펀드, 신탁, CMA, 주식계좌 모두 출금 후 폐쇄시켰다”며“다른 증권사로 넘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동양증권에 맡긴 돈은 안전할까?
금융당국은“동양증권에 예치된 고객들의 자산은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며 동요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당국에 따르면 투자자들이 증권회사를 통해 투자한 금융투자상품과 고객예탁금은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 등 별도의 기관에 예탁된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증권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증권회사나 기관투자자 등의 예탁자는 중앙예탁기관인 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해 증권을 예탁해야 한다. 또 증권의 양도나 권리이전을 할 때 실물증권을 인도하지 않고 계좌대체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법규상 별도 예탁의무가 없는 주가연계증권(ELS)나 파생결합증권(DLS)의 경우 국공채와 예금 등 안전자산 위주로 운용되는 만큼 동양그룹 유동성 위기와는 상관이 없다.
김건섭 금감원 부원장은 “위탁계좌, CMA, 신탁계좌를 통해 투자된 주식과 채권 등은 예탁결제원에 안전하게 별도 예탁돼 있고, 금융투자상품에 투자되지 않고 남아있는 예탁금은 한국증권금융에 별도 예치돼 있다”며“동양증권 등에 예치된 고객자산은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고 밝혔다.
즉 A투자자가 동양증권 계좌를 통해 1억원 중 9000만원어치 주식을 사면 1000만원이 예탁금으로 남겨진다. 이때 9000만원 어치의 주식은 예탁결제원에, 1000만원의 예탁금은 증권금융에 맡겨지는 것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증권사가 CMA, 위탁계좌 등을 통해 고객 몫으로 보유한 주식과 채권 중 현금이 아닌 증권화된 부분은 예탁결제원이 갖고 있다”며 “예탁결제원이 실물 또는 전산화된 형태로 보유한 자산은 보호된다”고 설명했다.
증권금융 관계자는 “투자자 예탁금은 법적으로 전부 증권금융에 전액 예치되도록 돼 있다”며 “동양증권이 어떻게 되더라도 고객들이 보유한 주식, 채권 등의 예탁금은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동양그룹 계열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개인 CP(기업어음) 투자자가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아진다.
금감원에 따르면 동양증권을 통해 CP에 투자한 투자자는 약 1만5900명, 금액은 4564억원으로 파악된다. 회사채 투자자는 3만1000명, 투자금액은 1조원 규모다.
동양증권 관계자는“지점을 통해 여러 문의가 많이 왔지만 우려했던 거액 인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며 “증권사 자산과 일반 고객들이 맡긴 자산이 분리돼 있는 만큼 동양그룹 CP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면 안전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