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국내 최대 포털업체인 네이버가 최근 5년간 온라인 쇼핑몰에서 카드 가맹점 수수료 보다 높은 지식쇼핑 판매 수수료를 부과해 1584억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기식 의원이 11일 공개한 ‘네이버 지식쇼핑 수수료 부과체계’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가 지난 2009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년간 온라인 쇼핑몰로부터 받은 지식쇼핑 판매 수수료는 2009년 192억, 2010년 253억, 2011년 310억, 2012년 449억원 등 총 1584억원이다.
네이버는 온라인 구매자가 네이버를 통해 인터파크나, 옥션, 11번가 등에 들어가 물품을 구매할 경우, 해당 온라인 쇼핑몰로부터 '지식쇼핑 판매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2%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신용카드 회사들은 결제망을 구축하고 운영하면서도 가맹점 수수료가 1%대 수준인 점에 비하면, 네이버가 제품 DB의 생산·관리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으면서 클릭 한 번으로 수수료 2%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네이버는 또 온라인 쇼핑몰의 규모에 따라 대형유통업체에서 운영하는 신라면세점, 동화면세, 롯데면세 등의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는 반면 단일 상품을 파는 영세업자에게는 4%의 수수료를 받는 등 규모에 따라 지식쇼핑의 수수료를 다르게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중소업체들과 상생하겠다는 네이버가 오히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영세업자에게 횡포를 부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네이버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쇼핑 콘텐츠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 정보 전달 기능을 넘어선 유통 활동”이라며 “네이버가 이와 같은 성격의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받는다면 네이버를 인터넷 쇼핑몰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네이버는 이에 대해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김 의원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네이버는 대형 면세점에 대한 수수료 면제와 관련,“당사가 면세점에 대해 판매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위의 법률 및 관세청 심사 지침에 위배될 수 있다”며 “면세점 입점시 판매수수료 조건을 배제하고 고정비방식의 광고비만 징수하는 것으로 합의해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영세업자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매출 규모와 판매상황 등 쇼핑몰 상황에 맞게 수수료 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판매자는 ‘500만원 고정비에 수수료 2%’ 방식 또는 ‘300만원 고정비에 수수료 4%’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수수료 2%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10여년 전 온라인에서 제휴방식이 도입되면서부터 적용된 수수료율”이라며 “이는 에누리, 다나와를 비롯 다음 등 모두가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 네이버만 특별히 비싸게 받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네이버는 상품정보 결과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특히 지식쇼핑의 경우 통신판매중개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서버 구축, 제품DB 소싱, 모니터링, 고객센터 운영 등에 000 명의 인력과 자금, 인프라를 투여해 신뢰 높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