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LG전자가 자기들만의 정도경영으로 거래상지위남용행위를 해 19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8일 LG전자의 빌트인가전제품을 건설사를 상대로 알선‧중개하는 영업전문점에게 빌트인가전제품을 구매한 건설사의 대금지급에 대한 연대보증을 강요한 엘지전자(주)(이하 ‘엘지전자’라 함)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9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엘지전자는 2008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자신의 29개 빌트인가전제품 영업전문점에게 총 441건(총 130,209백만원)의 빌트인가전제품 납품계약과 관련하여 납품대금의 20% 또는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연대보증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엘지전자는 연대보증 실적을 영업전문점의 실적평가에 반영하고, 영업전문점이 자신의 연대보증 요구를 거부할 경우 본납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지정된 영업대상 건설사를 환수하여 타 전문점에게 이관시키는 등의 불이익 조치를 취했다.
이로 인해 엘지전자는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채권회수가 불확실하여 거래가 곤란한 건설사에 대해서도 영업전문점에게 연대보증을 시키고 거래함으로써 매출 증대했다.
심지어, 자신이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워크아웃 진행중인 건설사, 부도가능성이 높은 건설사 등에 대해서도 영업전문점에게 판매대금 전액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서게 하고 거래해 ‘지속가능경영’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사업자가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위험을 열위에 있는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하는 비정상적인 거래관행을 개선”함으로써, “빌트인가전제품 납품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이 정착되고 중소 영업전문점들의 피해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