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가 노출되거나 성적욕구를 자극하는 등의 선정성 광고는 주로 언론사 홈페이지를 통해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인터넷에서 선정성 광고를 경험한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인터넷 뉴스사이트에서 선정성 광고를 경험한 이용자가 74.6%(373명)로 가장 많았다고 9일 밝혔다.
응답자의 70.4%(352명)는 일주일에 3회 이상 선정성 광고를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의 매일 접한다고 답한 비율도 29.2%(146명)나 됐다.
실제로 인터넷 뉴스사이트 140개를 모니터링한 결과, 21.4%인 30개 사이트가 로그인 등 별다른 접근제한 장치없이 선정적인 광고를 게재하고 있었다.
특히, 일반 뉴스사이트(15%)보다 청소년의 접근이 많은 연예·오락이나 스포츠전문 뉴스사이트의 선정성 광고 게재비율(75%)이 5배나 더 높았다.
선정성 광고는 성기능 및 미용·다이어트 관련 식용품 광고가 각각 42.5%와 32.5%로 대부분이었고, 성형외과·비뇨기과·의류쇼핑몰이 각각 5%씩을 차지했다.
이러한 선정성 광고에는 신체노출 사진·영상 사용이 57.5%로 가장 많았고, 성적욕구 자극 문구(25.0%), 성행위 묘사 사진·영상(17.5%)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청소년의 접근을 막는 19세 등의 경고문구는 7.5%에 불과했고, 해당 사이트로 연결된 이후에 로그인 등의 제한장치가 마련된 경우도 5.0%에 그쳐 청소년들의 접촉 우려가 높았다.
소비자원은 인터넷에서의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인터넷 뉴스사이트의 선정성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