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조업체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가 의무화되고,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 또 자동차 제작업체가 무상수리를 지키지 않았을 때 강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안도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통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4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에는 공정위를 비롯한 모든 중앙행정기관, 16개 광역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 등 모든 기관들이 추진할 소비자 정책 과제가 포함돼 있다.
이번에 수립된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은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 ▲안전한 소비환경 구축 ▲소비자 정보 제공 활성화 ▲소비자 피해의 원활한 구제 ▲소비자와 기업의 상생 기반 조성 ▲효율적인 소비자정책 추진 6가지다.
우선 정부는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상조업계의 건전성 확보 및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의 자산운용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할부거래법'을 개정해 상조업체에 대해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임직원에게 대출을 금지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종인 상조업체의 해약환급금 미지급, 선수금 미보전 등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감시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전자상거래 분야의 소비자 신뢰 제고 방안으로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해 오픈마켓 사업자에 대해 소비자에게 청약철회권을 고지할 의무, 대금 환급 의무 등을 부여할 계획이다.
급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쇼핑몰에서의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상품 정보 표시의 기준, 주문 취소메뉴 구비 의무 등을 규정하는 '모바일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스팸에 대한 대응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와 스팸의 유통현황을 수집해 자동으로 분류·관리하고, 차단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할 계획이다.
소비자 정보제공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 번 구매하면 다른 상품으로 대체하기가 어려운 스마트기기나 새롭게 출시되고 있는 온수매트 등으로 비교정보 대상품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현행 생필품 가격정보시스템(T-Price)을 고도화해 생필품 뿐만 아니라 공공요금, 학원비 등 서비스 부문을 포함한 통합 가격정보 포털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소비자가 가격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일정 단위로 구분해서 가격을 표시하는 '단위가격 표시제'를 현재 백화점,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 온라인 쇼핑몰에도 확대·시행된다.
정부는 또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해 자동차 제작사가 무상수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 방법 및 기간 등을 정해 그 이행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자동차안전법 제정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대형 유통매장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위해식품 판매 자동차단시스템'을 소규모 식품판매업소까지 확대하고, 수산물에 대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 대상 품목도 확대된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주역이 되는 시장 구현이라는 정책목표가 충실히 달성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소비자 권익이 한층 더 강화되고 소비자들이 시장 변화를 선도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