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73억7800만여원의 세금을 탈루한 남양유업 홍원식(64) 회장과 임직원 급여 지급을 가장해 회삿돈을 빼돌린 남양유업 김웅(61) 대표이사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원곤)는 차명 주식 보유분에 대한 상속세와 미술품 거래를 통해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으로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홍 회장은 2007년 11월 남양유업 창업주인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으로부터 자기앞수표 52억원을 증여받았지만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아 26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홍 회장은 부친이 거래업체 사장 유모씨 명의로 개설한 차명계좌에서 인출한 자금 52억원을 넘겨받아 서미갤러리에서 25억원 상당의 앤디훠홀의 작품 '재키'를 구입하면서 매수자를 거래업체 사장 명의로 회계처리하도록 지시해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 회장은 마찬가지로 에드루샤의 '산'을 15억원에 구입하면서 매수자를 거래업체 사장 명의로 허위로 기재했다.
홍 회장은 남양유업 직원 명의로 보유하던 차명주식 1만4500주에 대한 상속세 41억2347만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