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 신고된 전북 고창의 AI 의심 오리는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11년 9월 청정국지위를 얻은 이후 3년여 만에 AI청정국 지위를 박탈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권재한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이날 긴급브리핑을 통해 “AI로 의심돼 신고된 오리는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국장은 “1차 검사에서 H5N1형으로 밝혀졌다”며 “이날 오후 고병원성 여부를 판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국장은 “해당 농장 주변에 5개의 저수지가 있다”며 “여기서 생활하는 야생철새들의 분변이 주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차량등록 DB등을 확인한 결과 신고농장에서 AI 잠복기(최대 21일) 이내에 4개도 24개 농가로 오리병아리17만3000마리가 분양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특히 충북지역 농가 21개소에 병아리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운반차량이 병아리를 분배한 후 진천 소재 도계장을 출입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동경로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권 국장은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안전행정부, 지자체, 국방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별로 역할을 분담해 유기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필요시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는 등 SOP보다 선제적으로 조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해당 농장에는 임상증상 발견시 예방차원에서 살처분하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예방적 살처분 비용은 정부가 모두 지원한다.
그는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농장의 가금류는 이동이 엄격히 통제된 상태에서 살처분 또는 폐기되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는 일은 없다”며“AI바이러스에 오염된 가금류라 하더라도 섭씨 70도에서 30분간 끓이면 바이러스가 사멸돼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아침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에게 철저한 원인 규명과 신속한 대응을 통해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