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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도화엔지니어링 김영윤회장, 회삿돈 횡령 혐의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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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우동석기자]  4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1위 설계·감리업체 도화엔지니어링 김영윤(70) 전 회장이 일부 개인 횡령 부분만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위현석)는 7일 4대강 설계 용역 수주 과정에서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발주처에 공사수주 로비 명목으로 387억원을 사용해 횡령했다는 부분에 대해 "검찰이 유죄의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관련자의 진술과 문건 등은 그대로 믿기 어려워 이 회장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개인용도의 횡령자금 28억5000만원 중 16억8000여만원에 대해서도 "나름의 기준에 따라 회사 임직원들에게 판공비나 성과급, 급여보충금 등으로 사용했다"며 "김 전 회장이 당시 경영권이나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없었던 만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일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회사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또 비자금 조성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재무제표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분식회계를 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봤다. 

다만 나머지 11억6000여만원에 대해서는 "개인잡비나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용도의 목적이었다"며 유죄를 인정한 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용도가 아니었고 피해 금액을 웃도는 자금을 공탁해 피해회복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4대강 설계 용역 수주 과정에서 출장비 가공계상이나 급여지급 등을 가장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387억원을 발주처의 설계·감리용역 수주를 위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하고 28억5000만원을 생활비와 경조사비 등 모두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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