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기자]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최근 하루에 5~6개씩 스팸메시지를 받는다. 주로 대리운전, 술집, 도박 관련 광고지만 어떤 메시지는 지인의 자녀 돌잔치, 결혼식 청첩장 등을 사칭하는 '수상한' 내용이다. 김씨의 이메일은 하루에 수십통씩 들어오는 스팸메일로 터져나갈 지경이다. 쇼핑몰, 이벤트 등 광고성 메일과 음란 사이트 광고 등이 뒤섞여 정작 지인이 보낸 꼭 봐야 할 메일은 찾기조차 힘들다.
스팸메일과 스팸메시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 피싱, 파밍, 스미싱 등 각종 금융사기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한 고객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카드 재발급, 대환 대출, 휴대전화 개통 등을 유도하는 늘어나고 있어 금융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정보기술(IT)산업의 발달과 비대면 매체를 활용한 금융거래의 급증 등으로 최근 스팸메일 및 스팸메시지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스팸 대응 요령'을 발표했다.
스팸메일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 사이트의 이메일 서비스를 사용할 때 '키워드 차단'등 스팸 차단 기능을 설정해야 한다. 네이버의 경우 환경설정의 스팸설정을, 다음의 경우 환경설정의 스팸제로 2.0을 각각 설정하면 된다.
스팸메시지를 막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자체의 스팸 차단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또 수신된 전화번호가 스팸으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번호로 발신되는 연락은 받지 않도록 설정하는 방법도 있다.
통신사별 스팸차단서비스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각 통신사들은 무료 부가서비스인 '스팸차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해도 스팸 메시지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스팸차단·신고용 앱을 활용해보자. 정부와 유관기관은 지난해부터 스미싱 범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스팸차단·신고용 스마트폰 앱을 개발, 배포했다.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OS) 또는 앱스토어(iOS)에서 '후후', '후스콜(WhosCall') 등 스팸차단용 앱을 검색해 설치하면 된다.
하지만 교묘하게 글자를 바꾸는 등의 수법으로 계속 불법스팸메일과 메시지가 들어오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해야 한다.
KISA가 개발한 '스팸간편신고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신고전화 118을 이용하면 된다. 스팸간편신고프로그램은 불법스팸대응센터(http://spam.kisa.or.kr)에 접속하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한편 정보통신망이용촉진·정보보호법 등에 따르면 수신자의 명시적 수신 거부 의사에 반하는 스팸메시지를 보내는 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또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거나 전자우편주소를 무단 수집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