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기자] 직무발명보상 잘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연차등록료가 50% 감면되는 등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이 개정된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오는 3월1일부터 직무발명보상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청년 등의 지식재산활동 지원을 위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중소·중견기업의 4~6년분 등록료를 최대 50%까지 감면한다고 밝혔다.
또 청년·원로발명가의 수수료 감면을 확대하는 등의 개정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시행한다.
◇중소기업, 개인 등에 대한 등록료 추가 감면
이번 등록료 추가 감면 조치는 사업화 준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 등의 권리 유지 부담을 완화하고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활성화,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경제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뤄졌다.
종전에는 출원료, 심사청구료와 특허권 등의 설정을 위한 최초 3년분의 등록료만 감면받을 수 있었으나 작년 12월 말에 중소기업 등의 권리 유지에 부담이 많은 4년분 이후 등록료도 감면할 수 있도록 '특허법' '디자인보호법'이 개정됐다.
중소기업, 개인(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같은 경우) 중견기업·공공연구기관·전담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의 4~6년분 등록료가 일괄 30% 감면된다.
아울러 종업원의 창의적인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유도하기 위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의 4~6년분 등록료도 2년간 한시적으로 20% 추가 감면돼 50%까지 감면이 가능하게 된다.
이번 연차등록료 감면으로 사업화되기 이전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등의 권리 유지 부담이 감소되고 중소·중견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원로발명가에 대한 수수료 감면 확대
청년·원로발명가가 창조경제의 주체가 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창업이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등록료 추가 감면뿐만 아니라 출원료 등의 수수료도 감면이 확대된다.
종전에는 대학생에 한해 대학 재학 중에만 받았던 출원료·심사청구료·최초 3년분의 등록료 면제혜택을 대학의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도록 만 19세 이상부터 만 30세 미만까지의 청년으로 감면대상·감면기간이 확대된다.
다만 감면비율은 일률적으로 85%를 적용받는다.
이와 함께 발명을 통해 기술개발·산업발전에 이바지한 65세 이상인 원로발명가의 지식재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출원료·심사청구료·최초 3년분의 등록료 감면비율도 종전의 70%에서 85%로 확대된다.
이번 개정으로 청년 창업과 청년이나 원로발명가 가지고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출원, 권리화하는 지식재산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추가납부제도 개선
추가납부자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등록료 추가납부기간(납부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의 가산구간이 현행 3단계에서 6단계 구간으로 세분화된다.
또 가산비율도 현행 20%, 30%, 50%에서 '국세징수법' 가산금 규정을 참고해 매달 100분의 3%씩 가산하도록 인하된다.
김영민 청장은 "앞으로도 특허고객의 입장에서 권리 유지 부담을 완화하고 수수료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수수료 체계 합리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수료 원가나 국제적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출원료와 심사청구료도 이번 개정으로 인상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은 연차등록료 감면과 제도개선에 따른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