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기자] 광주은행과 경남은행 분리매각을 위해 필수적인 6500억원 규모의 세금감면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안 처리가 20일로 연기됐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이번에도 조특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의 우리금융으로부터의 분리매각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안 처리의 관건인 JB(전북은행)금융지주와 광주은행 노조간의 매각을 위한 상생협약안이 언제쯤, 어떤 내용으로 나올지 초미의 관심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4일 조세소위를 열었으나 JB금융지주와 광주은행 노조간 향토은행화를 위한 구체적인 약속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오는 20일로 법안 처리를 연기됐다.
실제 광주은행 노조는 지난 12일 JB금융지주가 광주은행의 독립경영방안과 지역과의 상생방안 등에 구체적인 확약을 하지 않았다며 실사를 저지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회가 정한 데드라인(20일)내에 JB금융과 광주은행 노조간 상생협약안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JB금융과 광주은행 실무진은 협약안 마련을 위해 협의체 구성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 상황에서 조특법 처리의 공(?)이 사실상 국회에서 JB금융과 광주은행 노조쪽으로 넘겨진 모양새여서 양측 모두 협약안 도출에 대한 압박에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자칫 양측이 상생협약안을 기일내 마련하지 못할 경우 광주은행 매각의 중대한 차질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기때문이다.
이에따라 조만간 JB금융지주와 광주은행, 노조간 머리를 맞대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
광주은행 노조 한 관계자는 "JB금융지와 광주은행간 노조에게 제시할 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지금은 아니지만 이번주 중에 뭔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양측이 합의할 구체적인 상생협약안의 수준이 어느정도 될 것인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은행 노조는 현재 JB금융지주에 대해 광주은행과 지역민과의 상생방안을 비롯해 광주은행의 독립전산시스템 유지 등 독립경영 보장, 인위적 구조조정 금지, 이익금의 지역환원 방안 등의 구체적인 협안을 요구하고 있다.
사실 양측간 합의내용의 가이드 라인은 나와 있다. 다만 이를 어떻게 구체화시키고 추가할 내용이 있느냐가 관건으로 보인다.
JB금융지주는 지난해 12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당시 ▲투뱅크 체제 ▲100% 고용승계 원칙 ▲지역사회 네트워크 유지 및 해당지역 출신 인재 채용 ▲이익 대비 지역사회환원율(10%) 유지 등을 약속한 상태다.
여기에 노조의 추가적인 요구가 있느냐가 관심인데, 이는 지난달 BS금융지주와 경남은행 노조간 상생협약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BS금융과 경남은행 노조는 지난달 21일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투 뱅크(Two Bank)체제를 유지하고 경남은행 명칭과 본점 소재지도 바꾸지 않기로 했으며 경남은행 직원 복지수준을 3년에 걸쳐 임금과 복지를 부산은행 수준으로 개선하는 등의 9개항에 합의했다.
이와관련, 광주은행 노조 한 관계자는 "BS금융이 경남은행 노조와 합의를 위해 끊임없이 접촉한 것과는 대조조적으로 JB금융은 우선협상자 선정 이후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었지만, 이제 서로간 대화를 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