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기자] 출범 전 업무 분장을 둘러싼 혼선이 예상됐던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보조금, 개인정보보호 등의 관할이 겹치거나 불분명해 여전히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17일 미래부와 방통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미래부와 방통위는 불법 보조금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처분을 두고 미묘한 기류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이통3사를 제재해 달라며 미래부 장관에 요청했다. 기존 방통위 관할이었던 통신정책국이 미래부로 이관되면서 이번에 이통3사를 처분하는 근거 법령인 '전기통신사업법 제20조'의 명령주체도 미래부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미래부 장관은 근거법령에 따라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사업정지 또는 사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등을 명할 수 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이와 관련 고위급 회의에서 "업무처리 방식이 이상하다"며 "(전기통신사업법 제20조에)미래부 장관 또는 방통위라고 표시하는 것이 맞지 않냐"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미래부와 방통위 내부에서는 미래부가 이통사의 시정명령 위반 관련 처분을 출범 이래 처음 내려보는 데다, 독임제 장관 체제인 만큼 여야 추천 상임위원으로 구성한 합의제인 방통위보다 의사결정 속도는 빠르지만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금융사 개인정보유출로 관심이 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도 여전히 논란거리다.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라 미래부는 해킹, 바이러스 관련 정책을 담당하고 방통위는 개인정보보호를 책임지고 있지만 업무 영역이 모호하다는 것.
미래부 관계자는 "부처가 출범한 지 1년이 다 돼가지만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어디까지를 개인정보보호로 봐야할지 아직도 애매하다"고 토로했다.
방통위는 담당 영역이 폭넓지 않아 개인정보유출 등 관련 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금융사 개인정보유출 건으로 개인정보보호 인식은 높아졌지만 개인정보보호 하나 만으로 대처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관련 기능이 나뉘어져 모양새가 좋지 않지만 제대로 돌아가려면 사이버, 해킹 정책을 맡고 있는 미래부와 협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