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G20이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오는 2015년까지 회원국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개시에 합의했다.
23일(현지시각) 호주 시드니에서 폐막된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는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OECD로 하여금 조세정보 자동교환을 위한 글로벌모델을 이달말까지 구축하도록 하고 세부방안은 9월까지 수립키로 했다.
이번에 마련되는 자동교환 모델을 통해 체약국 납세자인 개인, 단체의 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자동정보교환 매커니즘에 의해 체약국에 제공하게 된다.
보고대상 금융기관(FI)은 투자법인·특정보험회사·보관기관(Custodial institution)·예탁기관(Depository institution) 등으로 보고의무는 개인·단체 금융계좌에 모두 있지만 단체의 기존 계좌는 25만달러 이상만 보고해도 된다.
보고대상 금융정보는 이자·배당·계좌잔액·보험상품을 통한 소득·금융자산 판매수익 등이다.
또한 모델 협정문은 조세정보자동교환의 법적근거로서 협정체결시 권한 있는 당국이 이행할 보고기준, 정보교환 시기·방식, 비밀 유지·보안 세이프가드, 이행·협의 방안 등을 간략히 설명하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국정부는 OECD 재정위원회(CFA) 이사국으로서 OECD의 조세정보 자동교환 세부방안 마련 등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