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 도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기존주택과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를 25부터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 공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주택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기존주택으로 입주대상자가 희망주택을 찾아 SH공사에 신청하면, SH공사에서는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이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세대주로, 기초생활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 1순위·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및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자는 2순위자에 해당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대상자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올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자 중 혼인 3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1순위, 혼인 3~5년 신혼부부가 2순위이며, 5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3순위에 해당된다.
전세금 지원 한도는 호당 7500만원으로, 입주자는 지원한도액의 5%인 375만원의 임대보증금과 전세지원금의 2%를 월할 계산한 월임대료를 부담하게 된다.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를 신청하려면 1순위자는 3월5~7일, 2순위부터 4순위는 3월10~11일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단, 기존주택 전세임대 2순위자는 1순위자 신청접수가 미달일 경우에 한해 신청 접수할 수 있다.
시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의 자치구별 40호씩을 우선 배정해 1000호를 공급하고, 잔여물량인 1000호에 대해서는 40호를 초과한 전체 신청자의 자치구별 접수자 비율로 공급물량을 배정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도 자치구별 10호씩을 우선 배정해 250호를 공급하고, 잔여물량인 250호에 대해서는 10호를 초과한 전체 신청자의 자치구별 접수자 비율로 공급물량을 배정한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가 거주하기 원하는 곳에서 기존 주택을 물색해 입주하게 되므로 보다 안정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입주대상자, 예비입주자 선정여부 및 계약안내는 자치구에서 선정되는 대로 SH공사 홈페이지에 게시 후 개별통보된다. 최종 입주선정 대상자는 4월1일 오후 6시에 발표할 예정이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상자는 입주희망주택을 물색하여 전세계약 및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입주 하면 된다.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을 체결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