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공정위가 네이버.다음이 제시한 동의의결 잠정안에 대해 일부 보완과정을 거친 뒤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과징금 부과 등 별다른 제재 없이 종결 처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네이버(네이버 비즈니즈플랫폼 포함)와 다음커뮤니케이션의 동의의결 건을 심의한 결과, 일부 보완 후 합의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동의 의결제'란 법 위반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한 후 공정위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김재중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사실상 동의의결안이 최종 확정된 것"이라며 ""네이버·다음과 협의를 거쳐 이행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한 뒤 동의의결 이행안에 대한 합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보완결정 이유에 대해 "공정거래법 상 네이버·다음이 제출한 일부 시정방안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다음이 제시한 자사 유료 전문서비스 구분 표기와 관련해 '다른 사이트 더 보기'표시의 공간적 배치 장소, 크기 등을 이용자가 인식하기 쉽도록 보완을 요구했다.
또 검색광고임을 표시하는 부분을 이용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간략하고 평이한 용어로 표시하는 방향으로 보완하고, 동의의결에 따른 조치들을 검색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일정기간 공고하도록 했다.
이러한 내용이 보완되면 네이버·다음은 과징금 없이 동의의결을 통해 제시한 개선안을 이행하게 된다. 앞서 네이버·다음은 지난해 12월 잠정 동의의결안을 제출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해왔다.
두 업체가 제출한 동의의결안에 따르면 네이버는 거래질서 개선과 소비자 이익을 위해 3년간 1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출연하고, 다음은 40억원을 출연한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네이버·다음은 공정위로부터 동의의결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 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