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여성이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혼'이며, 교육 수준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2일 발표한 '여성 고용률 제고 방안' 계량 분석 보고서(동국대 민세진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20세 이상 여성이 경제활동을 포기하게 되는 주 위협요인은 결혼, 이혼·사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세 이상 여성 588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결혼한 여성이 미혼여성에 비해 경제활동을 포기하게 될 확률이 37.8% 높았다. 20대 여성의 경우 결혼하게 되면 미혼 여성보다 일을 포기할 확률이 58.2%나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혼·사별한 여성도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 확률이 37.3% 높았다. 이혼사별한 20대 여성은 그렇지 않은 20대 여성보다 경제활동을 포기할 확률이 38.5%나 높았다.
고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여성은 고등학생 이하 자녀가 없는 여성에 비해 경제활동을 그만둘 확률이 20대에서 7.5%로 가장 높았지만, 20세 이상 전체 여성으로 확대하면 2.9%에 불과했다. 이는 그간 여성이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주요인으로 지적됐던 자녀 양육보다 결혼 때문에 경제활동을 포기하게 될 확률이 10배 이상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시키는 요인은 가구주 여부, 연령, 교육(학력) 등이었다. 가구주인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을 확률이 23.9% 높았고, 특히 가구주인 50대 여성은 경제활동인구에 속할 확률이 33.3% 높았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는 교육을 많이 받은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경제활동에 참여할 확률이 불과 0.05% 높았다.
민세진 교수는 "육아보다 결혼이 여성의 경제활동 포기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은 여성이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이 경제활동을 그만 둘 계기를 제공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철행 전경련 고용노사팀장은 "결혼을 전후로 여성이 직장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가사도우미 비용 소득공제, 여성인력 고용 및 유지에 대한 세제혜택 등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