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돼온 행복주택 사업이 암초를 만났다.
정부가 서울 목동지역에 추진해온 '목동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역 주민들이 지구지정 철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천구청이 최근 '정부가 지자체 소유의 공용부지에 대해 일방적으로 행복주택지정 처분을 내렸다'며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지구지정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30일 양천구 목동 일대 10만4900여㎡ 부지를 행복주택지구로 지정한 데 대한 처분취소 소송이다.
양천구청은 소장을 통해 해당 지역은 '목동종합운동장' '목동중심상업시설' 사이에 위치해 있고, 목동주차장 및 펌프장, 재활용선별장, 제설수방창고 등 공공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공시설에 해당되어 주택부지로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가 목동지역민들의 의견수렴 등 사전 조사도 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부지지정 발표를 했으며, 지속적인 반대의사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절차를 강행했다고 강조했다.
양천구는 이와 함께 ▲지역주민의 안전 위협 ▲교통혼잡 ▲기존시설 처리 문제 ▲학교 과밀화 문제 등을 근거로 부지 선정의 부당성을 제기했다.
앞서 행복주택 시범지구 가운데 하나인 공릉지구 비상대책위원회도 지난달 21일 서울행정법원에 행복주택 지구지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다른 시범지구 중 하나인 경기 안산 고잔지구에서도 안산시·시의회, 비대위가 공동으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복주택 시범지구 7곳(목동·잠실·가좌·오류·송파(탄천)·공릉·안산 고잔) 가운데 3곳이 법정에서 사업추진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5월 서울 목동지구 등 수도권 도심 7곳에 행복주택 1만호 건설을 목표로 행복주택 시범지구를 선정해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