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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전국 20개 ‘중추도시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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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세종시 6개, 인구 50만 이상 14개 권역 균형 개발
정부, '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발표

[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정부는 2015년부터 부산·대구·대전·세종시 등 6개 권역과 인구 50만명 이상 14개 거점도시를 묶어 개발하는 '중추도시생활권'(중추도시권) 구성을 확정했다. 또 정보통신기술(IT)·생명공학(BT)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용지 공급을 위해 도시첨단 산업단지 개발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대통령 주재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중추도시권은 광역시·특별자치시를 중심으로 6개 권역, 인구 50만명 이상 거점도시, 도청소재지 등 도내 중추기능을 수행하고 동일 생활권을 형성하는 곳이다.

중추도시권으로 확정된 곳은 우선 광역시·특별자치시 등에서 ▲부산·김해·양산·울주 ▲대구·영천·경산·군위·청도·고령·성주·칠곡·합천 ▲대전·옥천·금산·계룡·논산 ▲광주·나주·담양·화순·함평·장성 ▲울산·양산·경주·밀양 ▲세종·공주 등 6개이다.

또 ▲강원도(2) 춘천·홍천·화천·철원·양구 ▲원주·횡성, ▲전남(2) 목포·무안·신안·해남·진도 ▲여수·순천·광양·보성·고흥 ▲충북(2) 청주·청원·증평·보은·괴산·진천 ▲충주·제천·음성, ▲경북(3)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구미·김천·칠곡 ▲안동·예천·의성·청송·영양 ▲충남(2) 천안·아산 ▲홍성·예산 ▲경남(2) 창원·김해·함안 ▲진주·사천·남해·하동, ▲전북(1)전주·군산·익산·김제·완주 등 지방 거점도시 14개 권역이다.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각 중추도시권에서 제출한 사업을 검토해 7월말까지 지원대상사업을 포함한 권역별 지원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예산반영 등을 통해 본격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앙정부는 재정지원, 기업 인센티브, 규제완화와 제도개선, 기존 거점개발사업의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지역일자리 창출 및 주민 생활여건 향상을 위한 투자가 촉진되고 지역활력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노후산단 리모델링 추진‥2017년까지 최대 25개 선정

정보통신기술(IT)·생명공학(BT)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용지 공급을 위해 도시첨단 산업단지 개발을 확대한다.

올해는 1차로 인천·대구·광주 등 산업기반이 잘 갖춰진 지방 대도시에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에 지구지정을 거쳐 본격 개발한다. 2차 지구는 올해 상반기에 지자체 공모를 거쳐 6개소 이상 추진하며, 지방 도시 위주로 선정해 지역에 일자리 창출과 첨단산업 기반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기존 다양한 업종을 유치하는 '백화점식 산업단지'에서 벗어나, 지역별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 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맞춤형 산업단지' 개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역내 특화산업의 집적도가 높은 원주(의료기기), 전주(탄소섬유), 진주·사천(항공), 거제(해양 플랜트), 밀양(나노) 등을 대상지역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각 지역별 지원방식(산단 유형, 규모, 입지, 개발시기 등)은 LH 등 사업시행자의 타당성 분석과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결정하게 된다.

노후화된 산업단지도 리모델링을 통해 산단 입주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생활환경을 개선한다.

올해는 6곳을 리모델링 대상으로 선정해 '산단 재생사업'(국토부)과 '구조고도화사업'(산업부)을 협업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산단 재생사업은 현재 1차 지구 4곳(대전, 대구, 부산, 전주)을 추진 중으로 이번에 추가로 4곳을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TF(국토부·산업부·국토연구원·LH·산업단지공단 등)를 통해 노후산단 진단을 실시하고, '리모델링 종합계획'을 수립(6월)해 2017년까지 최대 25개의 산업단지를 리모델링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도시첨단산단은 새로 도입된 복합용지(산업+주거+상업 등) 제도를 활용해 첨단산업과 주거, 상업·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이 함께 입지하는 산·학·연 연계 모델로 개발된다”며“총 2조1000억원의 투자와 80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민간개발 공원면적 ‘10만㎡→5만㎡ 이상’ 완화

민간이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 공원면적 기준이 10만㎡ 이상에서 5만㎡ 이상으로 완화된다.

국토부는 민간공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기부채납비율을 70%로 낮추고, 기부채납 완료 전이라도 수익사업의 추진이 가능토록 해 투자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정평가를 생략하고 기본설계도를 약식 설계도인 기본 구상도로 대체하는 등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제안서에 대한 지방도시 계획위원회 자문도 생략하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주택단지를 건설할 경우 임대주택을 35%이상 건설해야 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공원·녹지를 5~10% 이상 조성해야 하는 부담도 완화된다.

임대주택 건설용지가 공급공고일 후 6개월 동안 매각되지 않는 경우 분양주택 건설용지(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변경을 허용하고, 산업단지 내 조성해야 하는 공원녹지의 범위에 기존의 도시공원과 녹지 외에 하천, 저수지, 사면녹지 등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GB해제지역의 민간개발 활성화를 위해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민간의 출자비율 제한을 현행 50%미만에서 75%미만으로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특히 해제지역에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을 조성하는 경우 민간의 대행개발을 허용해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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