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GB) 해제지역에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역발전 대책이 중앙정부가 아니라 주민과 지자체가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12일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GB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가 13조9000억원, 농지·산지규제 완화 등을 통해 경제적 가치가 추가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총 경제적 가치는 '14조+α'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GB 해제지역 규제가 합리화된다. 과거에는 주거지역 설치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준주거, 근린상업, 준공업지역 설치도 허용된다.
정부는 GB 해제후에도 착공되지 않은 사업 등 17개 사업이 활성화되면 향후 4년간 8조5000억원 가량의 투자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업지는 대전, 광주, 창원, 부산 등 12개 지역 총 12.4㎦다. 하지만 정부는 구체적인 지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투자선도지구'도 신설된다.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광역개발권역 ▲지역개발종합지구 ▲신발전지역 등 기존 5개 지역개발제도가 '투자선도지구'로 통합된다.
투자선도지구에서는 각종 규제완화, 조세·부담금 감면, 자금·인프라 지원 등이 이뤄진다.
정부는 2017년까지 투자선도지구 14개소를 지정해 약 2조4000억원의 투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공유수면 매립시 건물 관련 규제도 대폭 풀린다.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부분준공을 허용하고 소유권도 인정해주기로 했다. 그동안 공유수면 상태에서는 담보대출과 외자유치가 불가능해 자금확보가 곤란하다는 점을 참작했다.
이같은 규제 완화 조치는 기업도시, 새만금 사업지역내 '한·중 경협단지' 등에 첫 적용될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재원도 확대된다. 지자체 자율로 사업을 선택하는 포괄보조 방식 예산이 1조원 더 추가된다. 이에따라 포괄보조 예산은 2014년 3조5000억원에서 2015년에는 4조5000억원 내외로 확대된다.
또한 특별교부세 일부는 2014~2017년 기간중 지자체 자율재원으로 전환된다. 총 규모는 올해 4000억원 등 모두 2조8000억원이다.
지역산업입지 공급도 늘어난다. 2014~2015년 2년간 도시첨단산업단지가 9개소 이상 증가된다. 원주 의료기기, 진주·서천 항공, 거제 해양플랜트, 전주 탄소, 밀양 나노단지 등 지역특화단지가 조성된다.
20178년까지 25개 노후산업단지가 리모델링된다.
한편 지역개발 방식이 지역 차원에서 발전방안을 수립한 후 중앙정부에 제시하면 중앙정부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난 1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거행된 사전브리핑에서 "그동안 지역정책은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방식으로 추진돼 지역 체감도가 낮고 일자리 창출 및 기업투자 유인등에도 한계가 있었다"며 패러다임 전환이유를 설명했다.
이에따라 지역발전사업은 시·군이 자율 선정한 56개 '지역행복생활권'과 시·도가 성장동력 배양을 휘해 추진하는 '특화발전프로젝트' 등 투 트랙(two track)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중 지역행복생활권은 2개 이상의 시·군이 협약해 주민불편과 서비스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으로 중추도시생활권 20개, 도농연계생활권 13개, 농어촌생활권 21개 등 3개 유형(시범사업 2개 제외)으로 구분 진행된다.
지난해 7월 지역발전위원회가 지역발전정책을 발표한 이후 2146건의 사업이 제안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특화발전프로젝트는 시·도별로 우선 1개씩 총 15개의 프로젝트 후보군을 마련해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정부는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7월말까지 지역발전 지원대상을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