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GS리테일과 에브리데이리테일이 충북 제천시에 준대규모점포(SSM: Super SuperMarket) 개설 계획 예고 신청서를 낸 것과 관련 제천시가 입점 불허 방침을 분명히 했다.
최명현 제천시장은 1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더는 어떠한 형태든 대기업 계열의 대규모점포(SSM) 등의 입점을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대기업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으로 지역 자금 역외 유출 등 지역 경제가 무너지고 있고 제천시 유통산업의 현실이 점점 열악해져 전통시장은 물론 골목상권 활성화에 비상이 걸려 있다"고 입점 불허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현재 제천시에 대규모점포인 E-마트와 롯데마트 등 준 대규모점포 3곳이 입점해 영업하고 있다. E-마트, 롯데마트는 입점 시점부터 5년간 어떤 형태의 계열 업종도 입점하지 않기로 협약했다"며 "대규모점포 입점 당시 상호 협약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지역 중소상인·시민과의 약속은 철저히 지켜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인구 14만명에 못 미치는 제천시의 경제 여건상 대규모점포나 SSM의 진출은 전통시장이나 슈퍼마켓조합, 도매유통업 등 골목상권의 기반마저 뿌리째 흔들어 놓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어떤 대기업 계열사의 SSM 진출도 검토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제천시의 견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GS리테일은 제천시 청전동 21-1 번지와 제천시 장락동 406-3,4 번지에 각각 578.5㎡ 규모의 준 대규모 점포를 오는 10월31일 개점하겠다며 제천시에 개설 계획 예고 신청서를 지난달 11일 냈고 에브리데이리테일은 제천시 하소로 99번지에 139.92㎡ 규모의 점포를 4월3일 개점하겠다며 점포 개설 계획 예고 신청서를 지난달 28일 제천시에 냈다.
제천시는 지역 경제 여건상 준 대규모점포 입점을 원천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는 방침으로 지난달 11일 제출한 GS리테일의 개설 예고 신청서를 지난달 18일 반려했고 지난달 28일 접수한 ㈜에브리데이리테일의 개설 예고 신청서 역시 2009년에 E-마트 입점 때 협약한 합의서 위반을 근거로 지난 10일 반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