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이통3사가 반복되는 불법 보조금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이용자 차별을 원천 해소하기 위해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단말기 한 대당 27만 원 이상 보조금을 쓰는 대리점에 전산차단을 해서 판매를 중단하게 하고, 이용자가 보조금과 요금할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3사는 20일 과천 정부청사 미래창조과학부 브리핑실에서 불법 보조금 근절 등 이동통신시장 안정화 방안을 공동 발표하고 '공정경쟁 서약'을 실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6일에 개최되었던 최문기 미래부 장관과 통신3사 CEO 업무협력 간담회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 서약에는 불법 보조금 근절 등 이동통신시장 안정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담고 있으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에 담긴 사항도 일부 조기 시행키로 했다.
이날 이동통신3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기준에 따른 불법 보조금 지급중단을 통해 이용자 차별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현금 페이백 등 편법적·우회적 보조금 지급을 일체 중단하고 단말기 한 대당 27만 원 이상 보조금을 쓰는 대리점에 전산차단을 해서 판매를 중단할 예정이다.
이용자의 혼란과 불만을 초래하는 유통망의 판매 행위도 근절된다. 그동안 유통망은 이용자에게 약정시 제공되는 요금할인을 보조금으로 설명해 왔다. 이를 통해 단말기 비용과 이용 요금을 혼동 시켜 소비자가 보조금을 더 많이 받는 것처럼 오인시켜 판매하여 왔다.
향후에는 이런 방식으로 소비자를 오인시켜 서비스에 가입시키는 유통망에 대해서는 이통사 차원에서 불이익을 주도록 할 계획이다. 또 유통망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서 수집한 뒤 가입신청서를 대필하는 방식으로 영업하는 행태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근절하기로 했다.
이와더불어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 등이 유통망에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유통망에 대한 교육과 함께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이동통신3사가 공동 참여하는 시장 감시단을 운영해 이동통신3사와 유통망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이동통신3사의 자율 제재 또는 법에 따른 제재를 정부에 요청키로 했다.
이 외에도 단말기 출고가 인하와 중저가 단말기 출시 확대를 위한 협의를 단말기 제조사와 지속 추진한다.
한편 이동통신3사는 “각 사의 명예를 걸고 이동통신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며 “이번 영업정지기간은 물론 향후 불법행위를 할 경우 추가 영업정지 등 모든 법적 책임을 겸허히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